인천아시안게임 수영 국가대표 선수 선발 과정에서 거액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수영연맹 이사가 경찰에 구속됐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수영연맹 이사 A씨를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인천아시안게임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선수 부모들로부터 수억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국가대표 선발권을 빌미로 선수 부모들로부터 1인당 수천만원씩 모두 2억원의 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10월 피해 부모로부터 고소장 접수한 경찰은 8개월간 A씨에 대해 내사를 벌여왔다.
경찰은 A씨가 "레슨비를 받았을 뿐"이라며 혐의를 완강하게 부인하는 데다 부모들도 피해 진술에 소극적이어서 A씨 혐의 입증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경찰은 지난달 28일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A씨 측은 지난 4일 예정된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한 차례 연기한 뒤 이날 실질심사에 참석했다 구속됐다.
A씨는 이 자리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구속된 A씨를 상대로 드러난 사례 외에 추가적인 금품 수수 사례가 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