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늘 국무회의에서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을 의결했다.
그러나 세월호 유가족과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맞서고 있어 시행령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통과된 시행령으로는 진상규명을 할 수 없다는 것이 세월호 특위와 유족들의 입장이다.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시행령은 사무처 파견 공무원 수를 줄이고 업무 총괄 책임자를 기획조정실장에서 행정지원실장으로 바꾸는 등 원안에서 일부 수정된 내용이다.
하지만 세월호 특위와 유족들의 반발이 커 정상적인 진상조사활동에 들어가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사실 세월호 참사는 세월호가 침몰하게 된 직접적인 문제점과 선사의 무리한 운행을 가능하게 했던 관피아의 문제, 그리고 구조를 책임져야 할 정부의 재난구조시스템의 문제와 긴박한 재난이 발생했을 때의 정부의 지휘체제 등을 총체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위원회의 독립성이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
하지만 지금 시점에서 더 시급한 것은 신뢰의 회복이다.
정부는 민간에 조사를 맡겨놓을 경우 진상조사가 자칫 대통령이나 정부에 대한 정치적 공세로 변질될 것을 두려워하는 듯하다.
유족들은 파견공무원들이 조사를 주도할 경우 제대로 된 진상조사가 어렵다는 강한 불신감을 보이고 있다.
이처럼 정부와 세월호 유족들의 불신의 골이 깊은 상태에서는 세월호 진상조사가 정상적으로 이뤄지기 힘들고 어렵게 조사를 한다 하더라도 조사 결과의 신뢰성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높다.
결국 세월호 진상을 철저히 규명해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교훈을 이끌어내고 이에 따라 국가 시스템을 정비해야 할 사안이 정치적 공방으로 변질되고 있는 것이다.
세월호 참사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과 관련된 문제로 이념이나 정치적 공방의 문제가 아니다.
오히려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진상조사에 협조하는 것이 마땅하다.
정부가 앞장서 진상규명에 협력을 하고 재발방지 시스템을 만든다면 이는 국민들로부터 긍정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사안이기도 하다.
그런데 오히려 진상조사의 훼방꾼처럼 비춰지면서 국민의 분열을 초래하고 정부불신을 스스로 조성하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
세월호 참사 발생 초기 박근혜 대통령이 팽목항에 직접 내려갔을 때 유족들이 신뢰와 기대를 보여주었고 이주영 전 해수부 장관이 팽목항에서 유족들과 숙식을 함께 하며 수습에 나섰을 때 이를 높이 평가하기도 했다.
불신의 해소를 위해서는 정부가 먼저 유족들에게 손을 내밀어야 한다.
만나서 대화를 하고 불신의 골을 메울 수 있는 성의있는 조치가 필요하다.
생떼같은 아이들이 아무런 이유도 없이 숨져간 사건에 누구보다 깊은 충격과 슬픔에 빠져있는 유족을 위로하고 다시는 이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책임이 정부에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