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경제부총리 (황진환기자)
연말정산 보완대책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이 이달 11일 안으로 처리되지 못하면 상당한 혼란이 발생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다.
기획재정부는 소득세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가 무산된 다음날인 7일, ‘연말정산 보완대책 지연통과시 문제점’이라는 내용의 자료를 배포하고 이같이 밝혔다.
기재부에 따르면, 이번달 월급날에 소득세 추가환급을 해주려면 최소한 오는 11일 이전에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해야 한다.
회사에서 연말재정산 프로그램을 개발해 적용하고, 입양 공제 등 자녀세액공제 관련 신청서를 제출받는 한편, 이를 재계산 한 결과에 대해 근로자에게 확인하는데 최소 2주가 소요되기 때문이다.
개정안 통과가 지연돼 물리적으로 재정산을 할 수 없게되면 원칙적으로 이달 말에 소득세 납세의무가 확정된다. 이렇게 되면 회사는 연말재정산을 할 수 없고, 개별 근로자가 일일이 국세청 홈페이지에 접속하거나 세무서를 방문해 직접 환급 신청을 해야한다.
{RELNEWS:right}또 이달 말에는 사업소득을 포함한 종합소득세 신고가 개시된다. 적어도 2주전에 보완대책을 적용한 국세청의 안내가 있어야 하는데 11일 전에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신, 구법 적용여부가 불확실해져서 신고 접수가 불가능하게 된다. 이미 개정세법 통과를 전제로 신고시스템을 구축해놨기 때문이다.
이달 중순에 연말정산 보완책이 국회를 통과한다고 가정하면, 국세청의 신고안내서가 이달 마지막 주쯤에 납세자에게 도달하게 된다. 이렇게되면 실질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 2~3일에 불과해 소득세 신고에 따른 불편과 혼란은 물론, 납세자의 신고저항까지 우려된다고 기재부는 밝혔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날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소득세법 개정안이 5월 11일까지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면, 638만명에 대한 연말정산 재정산이 불가능해져 대혼란에 빠지게 된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그러면서 “즉시 국회를 소집해 소득세법 등 통과되지 못한 민생법안을 조속히 처리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