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검찰청에 소환된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9일 새벽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박종민기자
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1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검찰 수사선상에 오른 홍준표 경남지사의 처남에 대해 경찰이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시설 철거 사업권을 따게 해주는 대가로 1억 1100만원을 받은 뒤 가로챈 혐의(사기)로 홍 지사의 처남 이모(56)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9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2013년 12월 "매형인 홍 지사가 서울 영등포교도소 부지 철거 사업권을 가진 하도급업체 사장과 친분이 있다"며 건설업체 대표 김모(48)씨로부터 1억 1100만원을 받은 뒤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