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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지도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빼기로

국회/정당

    與지도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빼기로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 (자료사진)

     

    새누리당 지도부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로 인상'을 조문화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11일 정했다. 앞서 '관련 국회규칙 부칙 별지에 50% 적시한다'는 절충안에까지 접근했던 새누리당이 전면적 후퇴를 선언한 셈이다. 야당의 반발이 예상된다.

    새누리당 서청원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뒤 기자들에게 "공무원연금은 이미 합의가 됐으니 분리해서 처리해주고, 국민연금은 소득대체율 50%를 조항에 집어넣는 것은 빼고 다시 협상해달라는 것으로 당론(지도부 의견) 결집이 됐다"고 말했다.

    그는 "('50%'를 명시한) 국회규칙안에 사인(합의)하는 것은 우리가 받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유승민 원내대표도 "지도부 방침은 50%를 빼고 협상하자는 것이다. 일단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은 통과를 위해 노력하고, 그 (국민연금 관련) 국회규칙에 50%를 넣는 것은 빼고 협상하는 걸로 한다"고 말했다.

    그는 "분리 처리하라는 게 아니라, 50%를 뺀 규칙안을 처리하라는 것이다. 사회적 기구를 만드는 것을 반대하는 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날 정리된 여당 지도부의 방침은 강제성을 지니는 공식 당론까지는 아니다. 당론은 의원총회를 거쳐 의결된다. 그러나 "소득대체율 50%에 집착하지 말고 실무기구에 맡겨야 한다"(김용태 의원) 등 지도부 입장에 가까운 당내 의견이 많아, 사실상의 당론으로 자리잡힌 양상이다.

    문제는 새누리당이 "5월2일 합의대로 하면 된다"며 '금과옥조'로 여기는 지난 2일 여야 2+2합의에는 "여야는 국민대타협기구 및 실무기구의 '공무원연금 개혁안' 합의를 존중한다"고 적시돼 있다는 점이다. '존중 대상'으로 지목된 실무기구 합의문에는 "국민의 노후빈곤 해소를 위해 국민연금 명목 소득대체율을 50%로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 50% 조문화를 놓고 마찰이 빚어진 뒤인 지난 6일, 새누리당 원내지도부는 "관련 국회 규칙안 부칙의 별지에 50%를 명기한다"는 절충안까지 야당과 함께 만들었던 처지다. 당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추인 거부됐지만, 여당 원내지도부는 의원총회 표결로 절충안 수용을 강행하려고까지 했다.

    협상 상대인 야당 입장에서는 '명백한 후퇴'로 인식될 수밖에 없고, 야당의 반발이 불보듯 뻔한 상황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양당 대표가 2+2 합의에 사인한 것은 실무 협상안에 명시된 50% 소득대체율에 대한 보증의 의미다. 실무 협상안이 여야 합의가 아니라는 주장은 여당의 오해"라고 비판했다.

    유 원내대표 역시 기자들에게 "당연히 야당 반발이 심할 것이다. 협상을 해봐야겠지만 앞으로 상당히 어려워질 것같다"고 우려했다.

    새누리당은 한편 대야 공세를 펴면서 '여론전'에 밀리지 않겠다는 의지를 내보였다. 김영우 수석대변인은 "5월2일 합의는 '국회에 국민연금 문제를 논할 사회적기구를 설치해 논의한다'는 실무기구 합의를 존중한다는 게 본질"이라며 야당의 전향적 자세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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