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격시엔 1:1 통제가 필수인데 한명의 조교가 5명을 관리
- 안전고리, 너무 쉽게 풀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 CCTV도 없는 사격장 실망스러운데 군은 상황탓만 하고 있어
- 예비군 지휘장교들에 복무당시 정보 열람하도록 해야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5년 5월 14일 (목) 오후 7시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윤후덕 (새정치민주연합 국방위 간사)
예비군 총기 난사 사건 발생 다음 날인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내곡동 강동·송파 예비군 훈련장 내 사고현장인 예비군사격장에 당시 모습이 보존되어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 정관용> 어제 예비군 훈련장에서 발생한 총기난사사고와 관련해서 오늘 국회에서 긴급현안보고가 열렸습니다. 국회국방위원회 야당 간사 새정치민주연합 윤후덕 의원을 연결합니다. 윤 의원 안녕하세요?
◆ 윤후덕> 네, 안녕하세요.
◇ 정관용> 오늘 국방부 어떤 내용을 보고했습니까? 우선 사건 경위에 대해서?
◆ 윤후덕> 어제 참 안타까운 사건이 또 일어났습니다. 군 내에서 작년에 큰 사고가 있었는데 이제는 군 밖에 예비군 훈련장에서도 총기사고가 나서 국민들의 불안과 안타까움이 너무 큽니다. 그 당시 상황을 보고했고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는 걸 개선했다는 보고를 했어요. 우선 이 사고자는 현역복무 당시 B급 관심사병이었다는 보고가 있었고 또 복무부적응자였다는 당시 판단들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유서도 공개를 했잖아요?
◇ 정관용> 그렇죠.
◆ 윤후덕> 그 유서의 내용에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들이 많이 있어서 더 좀 안타깝습니다.
◇ 정관용> 계획된 범행이었다, 이렇게 결론이 나는 겁니까?
◆ 윤후덕> 일단 유서가 상당한 증거자료로 확보됐기 때문에 이 유서는 아마 1박 2일 과정의 전날 밤에 작성한 것으로 그렇게 증언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유서를 중요한 증거로 본다면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입증이 돼 가는 거죠.
◇ 정관용> 그리고 그 현장에서의 총기관리 그리고 장교나 조교들의 어떤 훈련병에 대한 관리, 이런 것들은 좀 점검이 되지 않았습니까, 오늘 회의에서?
◆ 윤후덕> 네, 오늘 3시 40분에 현장에 갔었습니다. 현장에 가서 보고 또 현장에서 설명을 들었습니다. 우선 1:1 통제가 안 되고 있었다는 게 확인이 됐어요.
◇ 정관용> 그렇죠.
◆ 윤후덕> 조교라고 하죠. 예비군으로 입소해서 사격을 하는 과정에서 어떤 경우에도 1:1 통제가 되고 있었어야 하는데 아마 한 명의 조교가 5명을 관리, 통제하는 이런 현장이었습니다. 4명 또는 5명을 통제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고. 사고가 난 순간은 이 사고자가 1번 사로에 있었고 조교는 4번 사로쯤에 있어서 거리상에 있어서도 한 2.5m, 3m 떨어진 지점에 통제할 수 있는 조교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1:1 통제가 안 되고 있었다는 문제 하나하고. 또 하나는 안전틀, 안전고리로 총을 거의 고정시켜서 좌우나 위로 드는 게 불가능하게 하는 그런 장치가 있습니다.
◇ 정관용> 그렇죠, 그렇죠.
◆ 윤후덕> 그런데 이 안전고리를 끼웠는지 여부를 확인했다고도 하고 확인한 걸로 간주한다는 얘기를 하고 이거를 풀든지 또는 애초에 안전고리를 잠그지 않고 했는지 여부는 수사를 좀 더 해 봐야 돼요. 여하튼 좌우가 아니라 우로 들고 일어나서 뒤에 있는 대기 부사수를 사격하고 옆에 있는 동료들을 계속해서 사격하고 다니다가 자살을 한 겁니다. 군은 설명하기에 이런 안전틀이나 그 안전고리에 대한 장치가 안전사고를 방지하고 오발을 방지하고 자살방지용였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은 자살이 이런 심리상태의 범행자는 총구를 자기에게 겨누면 자살이 되고 총구를 남에게 겨누면 타살이고 사살이 되잖아요.
◇ 정관용> 물론이죠.
◆ 윤후덕> 그런데 군은 현장에서 설명도 안전사고나 자살방지용이었다는 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는데 자살을 금방 바꾸기만 해도 분명한 타살에 대한 방지용은 아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이런 태도를 취하는 거예요.
◇ 정관용> 현장에서 안전틀이나 안전고리를 보긴 보셨어요?
◆ 윤후덕> 제가 만져보고 다 봤습니다. 그런데 그 자체가 제대로 작동되고 그대로만 통제됐어도 총을 들고 일어날 수가 없는 상황의 장치가 이미 돼 있어요.
◇ 정관용> 그런데 그게 하여튼 묶여 있지 않거나 그랬던 거죠, 한마디로?
◆ 윤후덕> 그런데 안전고리를 풀 수 있는 게 너무 쉽게 만들어져 있고 안전고리를 풀거나 또는 아예 안 잠그고 누워서 사격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거를 계속 보고 있어야 되는데 1:1 통제가 됐어야 하는데.
◇ 정관용> 물론이죠.
◆ 윤후덕> 이 병사가 있었던 1번 사로를 확인하고 2번 사로로 옮겨가고 3번 사로로 옮겨가면서 확인을 쭉 해 나가는 과정에서 그 후에 사고가 발생한 거죠. 이 경우 현장에서의 안전통제 문제는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한 허점투성이였다라는 걸 전 현장에서 확인을 했어요.
◇ 정관용> 남을 살상할 수 있는 총기와 같은 건 어디서든지간에 정말 엄격하게 다루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 윤후덕> 최소한 1:1 통제방식은 지켜져야 합니다. 그런데 현역병이 부족한 향토사단이라는 이유로 1:1 통제에 대해서는 전혀 책임감을 못 느끼는 거예요, 군이. 그리고 CCTV가 있었느냐고 얘기를 했는데 CCTV는커녕 전깃줄도 안 들어와서 전기공급도 안 된다는 얘기를 버젓이 하시는 거예요.
◇ 정관용> 전기공급도 안 된대요?
◆ 윤후덕> 아니, 요즘 전깃줄을 끌어들여서 CCTV 다는 게 그게 무슨 산간벽지 5㎞, 10㎞ 떨어진 곳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사격장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면서 상황 탓만 하고 계시는 거예요, 군 당국자들이. 정말 실망을 했어요.
◇ 정관용> 오늘 국방부는 그래서 대책으로는 어떤 걸 얘기하던가요?
◆ 윤후덕> 이 현장에서 우선 사고를 낸 사고자가 도움이 필요한 병사로 분류되는 그런 병력이었잖아요?
◇ 정관용> 군 복무 당시에?
◆ 윤후덕> 네. 그런데 만기제대 하면 그런 군 생활과정에서의 문제점은 하나도 병무청으로 통보가 안 됩니다. 그건 개인신상보호를 위해서 저는 그게 맞다고 봐요. 그리고 군이 그냥 그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병사의 경우 그러면 동원훈련병력으로 들어와서 사격을 하는 병력이기 때문에 이 사격을 하는 병력들, 동원훈련병력에 대해서는 부대에서 가지고 있는 병사기록카드 등등을 체크를 해서 현역복무 당시에 이상 징후가 있었던 병사들에 대해서는 특별관리를 해야 돼요. 최소한 사격훈련만큼은 제외시키는 그런 조치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 부분은 향후 제도적으로 개선해 가야 한다라는 주장을 오늘 국방위원들이 많이 하셨죠.
◇ 정관용> 그런데 또 일각에서는 그 군 복무 당시에 정신병력이라든가 이런 기록들을 예비군 부대에 정보를 넘기는 것도 인권문제라든가 개인신상보호, 정보보호에 위배될 수 있다, 이런 주장도 있던데요?
◆ 윤후덕> 그런 주장도 타당합니다. 타당한데 군에서 군을 관리하는 거거든요. 군은 이미 지휘체계에서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 병력이 그 사단에 입소하는 겁니다, 예비군이 돼서. 그래서 제한적으로…
◇ 정관용> 사단 내에서.
◆ 윤후덕> 군에서 군으로 예비군 훈련하는 부대, 그것도 현역부대의 현역장교들이지 않습니까? 그 지휘관들에게 열람할 수 있는 권리를 줘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인권보호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가치죠. 그럼에도 사격을 해서 타인에게 결정적 피해를 줄 수 있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봅니다.
◇ 정관용> 그것도 좀 세밀하게 검토해서 고민이 필요한 대목인 것 같고요. 정보공유 차원에서 말이죠.
◆ 윤후덕>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또 하나는 군 복무 당시에는 그런 관심사병, 이런 것이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제대 후에 어떤 질환을 앓을 수도 있고 정신과 치료를 받을 수 있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 윤후덕>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예비군 동원훈련 입소 때 그런 건 전부 점검이나 체크 대상에 없는 거죠?
◆ 윤후덕> 그거는 전혀 없습니다. 전역 후 5년 동안은 동원훈련을 받게 되잖아요.
◇ 정관용> 네.
◆ 윤후덕> 거기는 정말 주민등록증만 확인하고 입소하는 겁니다. 그 이상의 사회에서 제대 후에 어떤 남에게 피해를 끼칠 수 있는 병력이 있다든지 이런 건 체크대상조차도 아닌 셈이죠.
◇ 정관용> 그러니까 지금 조금 아까 언급하신 군 복무 당시의 어떤 정보를 공유하는 것, 이거는 어찌 보면 반에 반쪽 정도의 대책 아닐까요? 예비군 훈련장에서 위험무기를 다루게 할 때는 사전 점검하는 것이 따로 좀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 윤후덕> 그건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회에 나와서의 어떤 정신질환의 병력이나 이런 거는 본인이 신고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현재로서는. 당국이 이걸 파악할 방법은 사실 없습니다. 건강보험공단에 의뢰해서 확인하는 경우 이외에는 없는데 그거는 더 큰 문제를 발생시키고 우선은 병 생활 했을 때, 사병생활을 했을 때 관리기록카드들은 다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좀 제도개선을 해서 사격하기 전에는 좀 점검이 돼서 그런 병력이 있는 병사들은 일단 사격에서는 좀 배제될 수 있게 그렇게 좀 제도를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정관용> 아까 제가 군 내에 군 복무 당시의 정보 공유도 인권침해소지가 있다고 해놓고 일반 병력까지 또 제가 언급한 것은 사실 저로서도 약간 모순입니다마는 뭔가 아무튼 점검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답답해서 드린 말씀인데 만약 그걸 철저히 하기가 인권문제 등등 때문에 어렵다면 정말 맨 처음에 언급했던 조교와의 1:1 통제라든지…
◆ 윤후덕> 1:1 통제 방식은 반드시 있어야 돼요.
◇ 정관용> 그리고 안전고리나 안전틀.
◆ 윤후덕> 한 사람에 대해서 두 사람의 통제관이 있어야 할 정도의 상황이고 최소한 확인, 또 확인하는 그런 현장의 노력은 아주 급히 개선이 돼야 합니다.
◇ 정관용> 그렇죠. 그게 급선무일 것 같고요. 어제 있었던 사고이고 예비군 훈련장에서는 최초의 이런 사고 아니겠습니까?
◆ 윤후덕> 2010년에 동원훈련을 하다가 예비역 중위인데 공군이었죠. 이 사람이 권총사격을 하다가 자살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 정관용> 자살사건이었었죠.
◆ 윤후덕> 네, 그로부터 많이 그 현장을 개선한다고 한 건데 참담한 사고가 또 일어났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이와 같이 타인까지 살상에 이르게 하는 이런 사고는 이번이 예비군 훈련에서 처음 아니겠습니까?
◆ 윤후덕> 처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