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드레퓌스 사건으로 불리는 유서대필 사건의 강기훈씨가 14일 대법원에서 사건발생 24년만에 무죄가 확정됐다. (윤창원기자)
24년 만에 무죄를 확정한 강기훈 유서 대필 사건의 검찰 수사 기록과 공판 기록이 분실돼 법원의 재판이 검찰의 의도대로 진행됐다는 전직 판사이자 현 국회의원의 주장이 제기됐다.
추미애 새정치연합 최고위원은 15일 확대간부회의에서 “지난 1991년 판사로 재직할 당시 강기훈 유서 대필 사건의 1심 재판부와 검찰이 결심 공판 뒤 회식을 했으며 주심 판사가 술에 취해 수사 기록이 첨부된 공판 기록을 잃어버렸다”고 말했다.
추 최고위원은 “주심 판사가 집에 가서 보려고 공판 기록 보따리를 갖고 있다가 잃어버리는 바람에 택시 기사 또는 청소하시는 분이 우연히 발견해 서울지검에 갖다 줬다”며 “재판부에 있어야할 기록이 분실돼 검찰로 들어간 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쯤 되면 갑을이 짐작 되지 않나”라면서 “그 당시 재판은 선고가 어떻게 될지 뻔하다는 믿음이 공판부에 있었을 것이며 (강기훈 유서 대필 사건의 재판이)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이뤄졌다는 배경에는 그런 소문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추 최고위원은 이어 “이렇게 (검찰에) 약점 잡힌 (1심)재판부가 필적 감정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으며 공판부와 주심 판사는 24년 동안 양심을 닫고 외면하고 있다”면서 “그분들의 양심고백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강조했다.
새정치연합 추미애 최고위원 (윤성호 기자)
추 최고위원은 “법원이 공안정국으로 가는 기로로 있던 (강기훈 유서 대필 사건을) 신속하게 재판했다”면서 “이 사건을 수사하고 기소하고 재판을 담당했던 분들, 특별히 주임 검사와 주심 판사의 양심고백 있어야한다“고 촉구했다.
“당시에는 (검찰의) 결심 공판이 이뤄지고 나면 재판부와 검찰 공판부가 회식을 하는 관행이 있었으며 회식 관행이란 게 재판부가 기소한 검찰 쪽을 잘 봐달라는 암묵적인 로비 관행으로 이해하면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