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법질서 유린한 중대범죄, 징역형 당연
- 보고 받은 김관진 장관도 수사 받아 마땅
- 연제욱, 옥도경도 중형 받아야 하는데
- 군사법원이 솜방망이 처벌해 문제
- 특검해야 하는데 여당 반대 극심
- 야당은 계속해서 특검 주장 할것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5년 5월 15일 (금) 오후 6시 10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진성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 정관용> 지난 대통령 선거 정치댓글사건, 국군사이버사령부 소속 전 심리단장이 오늘 실형 선고를 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이 판결에 대한 평가 그리고 앞으로 어떤 영향이 있을지 국회국방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진성준 의원 연결합니다. 진 의원 나와 계시죠?
◆ 진성준> 네, 안녕하세요. 진성준입니다.
◇ 정관용> 오늘 실형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신 분은 이런 판결이 내려질 걸 예상 못하셨나 봐요, 그렇죠?
◆ 진성준>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 정관용> 아니, '예상을 못하고 본인의 입장을 충분히 설명을 못했던 것 같다' 울먹이면서 그런 말씀을 하셨다는 보도가 있더라고요.
◆ 진성준> 네, 이해할 수 없는 태도입니다.
◇ 정관용> 진 의원은 오늘 판결 어떻게 받아들이셨어요?
◆ 진성준> 우리 국가의 기강과 헌법 질서를 유린한 중대 범죄인만큼 당연한 판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법원이 판결문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국가기관이 정치에 개입하는 행위는 어떤 명분으로도 허용될 수가 없는데 그런 자유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를 훼손한 사건이기 때문에 당연한 판결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정관용> 어떤 혐의로 기소됐던 거고 뭐가 유죄로 인정된 거죠?
◆ 진성준> 그러니까 군의 정치적 중립의무가 규정되어 있고 또 군 형법상 정치관여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 그렇게 군 형법을 위반해서 정치에 관여한 혐의가 제일 중한 것이었고요. 그리고 형법이 규정한 직권을 남용한 죄 그리고 또 증거를 인멸하도록 교사를 한 죄, 이 세 가지가 모두 범죄 혐의로 기소가 됐고 검찰은 징역 5년을 구형을 했는데 오늘 2년 판결을 받고 법정 구속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정관용> 이게 1심 판결입니까?
◆ 진성준> 네, 그렇습니다. 1심입니다.
◇ 정관용> 오늘 그 법정 구속된 이 전 심리단장, 어떤 위치에 있는 인물이었죠?
◆ 진성준> 국군사이버사령부라고 하는 조직 내에 심리전 단장을 맡은 분이에요. 그러니까 사이버사령부가 수행하고 있는 사이버심리전을 총괄하는 위치에 있는 분입니다. 사이버사령관의 직속으로 직접 지휘를 받는 위치인데 판결문에 드러난 것처럼 이른바 사이버댓글작전의 방향과 대응논리 그리고 그것을 수행하는 구체적인 수법, 이런 것을 다 직접 지시한 그런 위치에 있었습니다.
◇ 정관용> 이 사건과 관련해서 기소돼서 재판받고 있는 분들은 어떤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 진성준> 여러 명 됩니다. 우선 사이버사령부의 사령관이었던 연제욱 사령관, 그분은 정치관여죄로 기소되어서 법원에서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고요. 1심 판결입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사이버사령관을 지냈던 옥도경 사령관은 정치관여죄로 기소가 됐습니다마는 1심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했습니다. 또 사이버사령부의 3급 군무원으로 활동했던 박 모 과장의 경우에는 이태하 심리전 단장의 지시를 받고 사이버 심리전을 수행한 사람인데 이 사람에 대해서도 역시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어요. 또 4급 군무원이었던 사람은 정치관여죄와 더불어서 허위공문서를 작성한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게 모두 군사법원에서 1심 판결이 내려진 건데. 따라서 이게 솜방망이 처벌이 아니냐? 이러려면 도대체 군사법원의 존재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국민적 비난을 받았죠.
◇ 정관용> 오늘 판결내린 곳은 군사법원이 아니고?
◆ 진성준> 네, 민간법원입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민간법원에서는 최초 판결입니까?
◆ 진성준> 사이버사령부 사건에 대해서는 최초판결입니다.
◇ 정관용> 그리고 지금까지보다는 제일 중한 형이 선고가 된 거네요?
◆ 진성준> 그렇죠.
◇ 정관용> 그렇군요. 심리전단장이라고 하면 계급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 진성준> 이분은 민간인입니다.
◇ 정관용> 민간인이에요? 군인이 아니고?
◆ 진성준> 군무원 신분으로 2급에 해당합니다.
◇ 정관용> 그러면 상당히 고위급이긴 하군요?
◆ 진성준> 그렇습니다.
◇ 정관용> 군인은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군사법정이 아니라 민간법정에서도 재판을 받았군요?
◆ 진성준> 군무원의 경우에는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그런 혐의가 드러나자 이를 테면 직에서 물러났습니다. 그래서 군무원 신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민간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 정관용> 그런데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오늘 실형선고가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직 꼬리자르기라고 평가하고 계시더라고요. 그건 왜 그렇습니까?
◆ 진성준> 무엇보다도 사이버사령관이었던 연제욱, 옥도경 사령관에 대해서 집행유예 또 선고유예 같은 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더 중요하게는 누차 지적하는 문제입니다만 국군 사이버사령부가 국방부장관의 직속 부대입니다. 국방부장관이 직접 지휘하는 부대거든요. 그래서 국방부장관이었던 당시 김관진 장관의 책임이 분명하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의 수사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또 추가적인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말씀이죠. 실제로 그간의 수사과정에서 드러난 바에 의하면 이 사이버사령부의 심리전 작전의 상황과 결과가 블랙북이라는 형태로 국방부장관은 물론 청와대까지도 다 보고가 되어 왔다는 것이고 또 연제욱 사령관이나 옥도경 사령관의 판결문에 보면 이분들은 상부에 보고하는 보고서를 새벽에 출근해서 직접 점검하고 오탈자까지 수정을 했다는 겁니다.
◇ 정관용> 매일매일?
◆ 진성준> 네, 매일. 이런 것이 다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윗선, 그러니까 그 보고서를 받아본 국방부장관에 대해서는 전혀 수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꼬리자르기로 끝나고 말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죠.
◇ 정관용> 이렇게 지적하시고 비판하실 수 있습니다만 무슨 현실적 방법이 있습니까? 지금 검찰 수사는 이미 종료된 지 오래고, 관계자들 다 재판까지 가서 1심 판결도 다 끝나갔고. 어떻게 해야 되죠?
◆ 진성준> 그게 저희들이 제일 안타까운 지점인데 이런 문제를 낱낱이 드러내서 다시는 이렇게 국가의 근본 질서를 위협하는 일들을 막자고 하면 이번 사건은 특검을 도입해서 수사를 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새누리당의 완강한 반대로 특검을 할 수가 없었고 결국 국방부장관이 직접 지휘하는 군 헌병대 또 군 검찰이 수사를 해서 또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했기 때문에 이런 범죄의 전모가 드러나지 않고 꼬리자르기로 끝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 정관용> 안타깝지만 사실 방법은 없다, 이제는. 그런 얘기네요?
◆ 진성준> 아닙니다. 저희들은 지속적으로 특검을 주장할 것이고 공소시효가 남아있는 한 이 문제는 반드시 특검을 도입해서 수사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연제욱이나 옥도경 사령관 등 그 핵심 관련자들의 재판이 앞으로 항소심 또 대법원까지, 상고심까지도 남아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얼마든지 새로운 사실이 드러날 수 있다고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죠. 고맙습니다.
◆ 진성준> 네, 고맙습니다.
◇ 정관용> 새정치민주연합 국방위소속 진성준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