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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 요청' 미군 포격에 민간인 사망 "국가배상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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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국군 요청' 미군 포격에 민간인 사망 "국가배상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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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사진 (사진 = 스마트 이미지 제공)

     

    한국전쟁 당시 국군이 요청한 미군의 포격으로 민간인이 숨진 사건에 대해 국가의 배상 책임이 있다는 첫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30부(이진만 부장판사)는 한국전쟁 당시 미 해군의 함포 사격으로 숨진 방모씨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한 원심을 깨고 "4888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방씨는 1950년 9월 경북 포항의 송골 해변에서 미 해군 '헤이븐호'의 포격으로 숨졌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지난 2010년 이 사건과 관련해 '피란민 중 북한군이 섞여 있다'는 정보에 따라 헤이븐호가 함포 사격을 했다는 보고서를 냈다. 하지만 사격 명령 주체에 대해 육군이라고 적었을 뿐, 미국 육군인지 국군인지 명시하지는 않았다.

    {RELNEWS:right}방씨의 유족은 위원회의 보고서를 토대로 소송을 냈고, 1심은 사격 명령과 사격의 주체를 모두 미군으로 보고 한국 정부의 배상 책임은 없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2심은 "미 해군이 포격을 개시한 것은 피고 소속 군인이 '피란민 가운데 북한군이 섞여 있으므로 포격을 해 달라'고 요청한 것이 결정적 계기가 됐다"며 "(국가가) 중대한 과실로 숨진 방씨 등의 헌법상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 생명권 등을 침해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미국 포격 또는 폭격으로 사망한 경우에 해당하는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은 실제 포격 주체가 미국이고, 한국 정부가 관여한 증거를 찾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정부의 손을 들어주는 경우가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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