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쇼핑이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의 대우백화점을 인수해 롯데백화점 마산점으로 전환을 추진하고 있어 지역 상권 독점 우려가 커지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롯데쇼핑이 마산 대우백화점을 인수해 롯데백화점 마산점으로 개점하는 것과 관련해 기업결합 심사를 수개월째 진행하고 있다.
자산총액이나 매출액 규모가 일정 이상인 회사 등에서 기업결합을 할 경우 공정위에 신고를 해야 한다. 기업결합 심사는 쉽게 말해 독점이 우려되는지를 심사받는 것이다.
현재 지역 유통가에서는 롯데에 대한 공정위의 기업결합 심사 결과 발표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롯데쇼핑은 2014년 10월에 기업결합신고 서류를 공정위에 제출했다.
만약 공정위 심사를 통과할 경우, 롯데백화점은 창원지역에서 독보적인 시장점유율(백화점)을 차지하게 된다.
지난 2013년 기준 롯데백화점 창원점의 점유율은 43%(매출액 3600억 원)로, 21%(매출액 1750억 원)의 점유율을 기록한 대우백화점을 인수해 롯데백화점 마산점으로 개점할 경우, 무려 64%라는 점유율을 기록하는 것이다.
물론 공정위 심사를 통과하지 못하더라도 롯데쇼핑이 대우백화점 인수를 포기하지 않는 한, 아웃렛 등 업태를 바꿀 수 있어 상권 독점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경쟁 업체와 지역 유통업계에서는 공정위 심사결과를 예의 주시하며 결과에 따라 미칠 파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롯데쇼핑이 대우백화점을 인수해 롯데백화점 마산점으로 이름을 바꿔 영업을 할 경우 대우백화점에 납품하던 지역 중소상인들은 거래가 끊길까 불안감이 팽배하다.
경남창원생활용품유통사업협동조합 이휘웅 이사장은 "롯데백화점으로 이름이 바뀌고 나면 대우백화점에 납품해 오던 소상인들은 납품처를 잃게 될까봐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며 "모든 것을 승계를 하겠다고 하지만 계약이 끝나버리면 십중팔구 롯데의 구매처로 업체를 바꾸지 않겠느냐고 생각하고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또 향토기업의 성격이 짙었던 대우백화점과는 달리 대기업 롯데쇼핑이 인수하게 되면 지역 자본의 외부유출을 막을 수 없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만약 독점적 지위를 누리게 되면 결과적으로 피해는 소비자들이 입게 될 수 밖에 없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이휘웅 이사장은 "상권이라는 것은 서로 경쟁할 수 있는 토대는 만들어줘야 하는데 독과점으로 가게 되면 그런 토대가 무너지는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