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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여대생 성폭행' 혐의 20대男 '무죄선고'…왜?



제주

    '중국 여대생 성폭행' 혐의 20대男 '무죄선고'…왜?

     

    술에 취한 중국 여대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회사원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법원은 피해 여성이 심신상실이 될 정도로 술을 마시지 않았고 비슷한 사건으로 허위 고소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판단 근거로 삼았다.

    회사원인 김모(27)씨는 지난 2013년 11월 23일 저녁, 중국 유학생 주모(22.여)씨와 하모(22.여)씨가 사는 제주시 연동의 한 원룸을 찾았다. 휴대전화 매장을 운영하는 친구 이모씨와 함께 였다.

    이들은 주씨 등이 휴대전화 매장을 방문한 인연으로 자연스럽게 친분을 쌓은 사이다.

    술마시기 게임을 하며 폭탄주 돌리기가 이어졌고 다음날 0시쯤 주씨는 술을 많이 마셔 구토가 나온다며 원룸 화장실로 들어갔다.

    김씨는 구토하는 것을 돕는다는 명목으로 주씨를 따라 갔고 문제는 화장실에서 발생했다.

    '몸도 가누지 못하는 만취 상태에서 성폭행을 당했다'며 주씨가 김씨를 고소했고 검찰의 기소로 김씨는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허일승 부장판사)는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인 주씨가 당시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에 이를 정도로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주씨가 남긴 술의 양과 바닥에 쏟은 술의 양 등을 고려하면 만취상태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또 "화장실 안에서 주씨가 '나는 IQ가 180이고 6개 국어를 한다', '나 어떠냐'는 말을 했다"는 김씨의 진술이 일관적이고 더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했다.

    자연스럽게 신체접촉을 하다가 성관계를 한 것이라는 김씨의 주장에 손을 들어준 셈이다.

    무죄 선고의 또다른 이유는 바로 주씨의 허위 고소 사실때문이다.

    법원에 따르면 주씨는 김씨의 친구인 이씨와도 사건 한달여 전 제주시 한 모텔에서 성관계를 가졌다.

    주씨는 이씨에 대해서도 강간죄로 고소했지만 제주지검은 모텔 주차장 CCTV 등을 근거로 자연스럽게 모텔을 드나드는 모습에서 성폭행 피해 정황은 발견할 수 없다며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재판부는 허위고소 사실에 비춰보면 주씨의 진술에 진실성과 정확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합의금을 목적으로 한 허위 고소 가능성도 무죄 판단의 근거로 제시됐다.

    재판부는 사건 당일 주씨 일행의 전화를 받고 찾아온 한 남성이 김씨를 폭행했고 주씨가 먼저 5천만원의 합의금 이야기를 꺼낸 점이 의심스럽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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