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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화 귀가, 포스코건설 전직 임원 2명 구속

법조

    정동화 귀가, 포스코건설 전직 임원 2명 구속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조상준 부장검사)는 정동화 전 포스코건설 부회장을 피의자로 소환해 14시간여에 걸쳐 조사한 뒤 20일 새벽 귀가시켰다.

    정 전 부회장은 이날 0시 5분쯤 검찰청사를 나오면서 취재진과 마추쳤지만, "비자금 조성에 개입한 혐의를 인정하느냐" 등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자리를 떴다.

    검찰은 포스코건설이 하청업체의 영업비와 현장소장에게 지급되는 현장활동비를 부풀리거나, 해외 영업현장의 공사대금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10여개 하청업체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정 전 부회장이 영업비 명목으로 비자금 조성을 지시하고, 현장활동비와 해외 공사대금 부풀리기를 통해 비자금을 조성하는 과정에 깊이 관여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100억원대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정 전 부회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한편 검찰은 하청업체로부터 거액의 뒷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는 포스코건설 전직 상무 조모(58)씨와 신모(54)씨를 구속했다.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김도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제출된 수사기록과 심문내용에 비춰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조씨 등은 지난 2009년~2010년 포스코건설 토목환경사업본부 상무로 재직하면서 하도급 대가로 각각 17억원과 11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로써 검찰은 포스코 비리 의혹과 관련해 이날 구속된 2명까지 합쳐 현재까지 모두 10명을 구속했다. 이 가운데 포스코 건설 전현직 임원만 8명이다.

    검찰은 신병을 확보한 조씨 등을 상대로 하청업체를 상대로 뒷돈을 챙긴 경위가 무엇인지, 윗선에 전달했는지 여부 등을 계속 수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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