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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장애인도 회사의 일꾼이 될 수 있습니다"


    ■ 방송 : 경남CBS <시사포커스 경남="">(손성경 PD, 이혜인 실습작가 FM 106.9MHz)
    ■ 진행 : 김효영 기자 (경남CBS 보도팀장)
    ■ 대담 : 박국흠 과장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경남지사 취업지원과장)

     



    ◇김효영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경남지사 박국흠 취업지원과장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국흠 :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효영 : 네. 이틀 전이었나요? 창원에서 장애인채용박람회가 열렸지 않습니까? 잘 끝났습니까?

    ◆박국흠 : 네. 많은 구직장애인이 참여해주시고 장애인 채용을 위해 많은 사업체가 많이 힘써주셨습니다. 행사를 직접 진행하면서 도내 장애인의 구직욕구가 상당히 높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이력서 작성부터 면접까지 꼼꼼히 준비하시고 면접시 긴장하기도 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면접 보시는 모습을 볼 때 더욱 더 장애인분의 채용을 위해서 노력해야 겠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김효영 : 그렇군요. 몇 개 기업이나 참여를 했습니까?

    ◆박국흠 : 네. 55개 사업체가 참여했습니다. 그 중 40개 사업체는 직접 장애인채용박람회에 참여하여 현장에서 면접을 봤습니다. 참여한 사업체를 보면 BMK경남은행, 한화호텔앤드리조트, (주)두산, 롯데하이마트 등 대기업에서 사무원 및 조리원 채용을 위하여 참석하였습니다. 그리고 삼신정밀, 코만, 한얼ENG, 훌루테크 등 지역에 기반을 두고 있는 중견기업에서 제조관련 종사원으로 장애인을 채용하였습니다.

    ◇김효영 : 장애인분들은 또 얼마나 참여하셨고 그 가운에 몇 분 정도나 취업을 하셨습니까?

    ◆박국흠 : 네. 2011년부터 경상남도와 장애인채용박람회를 공동개최한 이래 최고로 많은 354명의 장애인이 참여하였습니다.

    올해는 약 40명 정도의 채용이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효영 : 앞으로 이분들이 어떤 업무를 맡게 됩니까?

    ◆박국흠 : 대기업에선 주로 사무원 채용을, 중견기업의 경우는 제조관련 분야로 장애인을 채용하였습니다. 좀 더 상세하게 살펴보면 조리원, 전산입력원, 컴퓨터그래픽디자이너, 용접원 등으로 근무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효영 : 지금 우리나라 장애인의 취업 실태를 보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죠?

    ◆박국흠 : 네. 맞습니다. 정부에서 조사한 2014년도 장애인 실태조사를 보면 우리나라 15세 이상 장애인구 대비 장애인 취업자 비율은 36.6%로 인구 대비 취업률인 60.9%에 비해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입니다.

    ◇김효영 : 네. 그리고 이분들이 정규직으로 취업하기 보다는 비정규직으로 주로 채용이 되고요?

    ◆박국흠 : 정확한 통계는 별도 살펴봐야 겠지만 현장에서 장애인을 채용하는 고용조건을 보면 바로 정규직으로 채용하지 않고 계약직으로 채용하고 일정기간이 지난 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직으로 취업한 장애인은 고용기간 동안 불안해하기도 하시고 계약기간 종료 후에도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않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김효영 : 그렇군요. 우리나라에 지금 등록되어 있는 장애인은 얼마나 될까요?

    ◆박국흠 : 2014년도에 장애인 실태조사를 살펴보면 우리나라 추정 장애인구 수는 273만명이며, 장애인 출현율은 5.59%로 인구 10,000명 중 559명이 장애인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발생 원인은 사고 혹은 질환 등 후천적 원인에 의해 발생하는 비율이 88.9%로 아주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김효영 : 그렇군요. 그러니까 누구라도 장애인이 될 수가 있는 거고요?

    ◆박국흠 : 네. 그렇습니다.

    ◇김효영 : 네. 그 가운데 경제활동이 좀 가능한 장애인 수는 어느 정도나 될까요?

    ◆박국흠 : 발표된 자료를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경제활동이 가능한 장애인을 97만명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김효영 : 그런데 장애인 채용 비율을 보면 상당히 낮은 편인데, 기업체에서 장애인들을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되는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박국흠 : 네. 우리나라는 장애인 채용에 있어서 고용의무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고용의무제도는 일정규모 이상의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는 사업체에 고용의무이행을 강제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독일, 프랑스, 일본 등 주요 선진국에서 장애인고용을 위해 활용하고 있는 효과적인 정책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선진국의 제도를 벤치마킹하여 장애인고용정책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김효영 : 그런데 이걸 좀 잘 지키면 좋은데 잘 안 지키고 그냥 차라리 벌금내고말지 이렇게 하는 기업체가 많다고요?

    ◆박국흠 : 네. 나중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경남지역에서 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아서 과태료적 부담금을 납부 사업체는 약 530개정도입니다. 고용의무 대상 사업체 수가 900개 정도임을 감안할 때 100인 이상 사업체 중 약58% 정도가 법에서 정한 장애인고용률을 미준수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의무고용률은 민간기업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의 2.7%이고, 공공부문은 3.0% 수준입니다.

    ◇김효영 : 이렇게 규정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 어떤 제재를 가하게 되는 겁니까?

    ◆박국흠 : 네. 장애인고용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우리나라에서 추진하는 제재 및 유도정책은 정책적으로 3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0인에서 100인 미만이 사업체에 대하여서는 장애인고용현황과 계획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미이행하는 사업체 에게는 장애인 고용이 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은 하나 고용 부담금은 부과하지 않습니다.

    100인 이상인 사업체에서 장애인의무 고용기준을 미이행할 경우에는 과태료적 성격의 고용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1명도 채용되지 않는 않을 경우에는 매달 발생한 의무고용미달인원에 최저임금액인 1백6만6천원을 곱한 금액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그 외는 별도의 정한 기준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며 미달인원에 곱하여 부과되는 기본 부담기초액은 71만원부터입니다.

    마지막으로 고용률이 현저히 떨어지는 사업체에 대하여서는 별도로 장애인미이행 사업체로 분류하여 명단공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체의 경우 장애인고용 부분에 있어서 사회적 책임을 미이행하고 있다고 공표가 되기 때문에 사회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장애인을 의무기준 이상 고용하게 되면 최대 장애인 1인당 월 50만원의 장애인고용장려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우리지역의 장려금 사업체는 467개 이고 지급금액은 약 80억 정도입니다. 뿐만 아니라 장애인근로자에게는 근로효율과 활동을 지원하는 보조공학기기, 근로지원인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효영 : 경남지역 기업체들의 장애인 채용에 대한 분위기랄까요? 어떻습니까?

    ◆박국흠 : 경남의 주요사업 기반은 말씀하신 것처럼 기계, 조선 산업입니다. 그래서 조선산업과 기계산업이 어우러져서 그런지 사업체의 채용 담당자를 만나면 경기가 많이 좋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신규 채용이 어렵다는 사업체의 이야기를 자주 듣곤 합니다. 그래도 경상남도에서 주차단속도우미 사업이 잘 진행되어 약 100명도의 장애인고용 창출이 이루어졌고, 경상남도교육청에서 2012년부터 사무, 사서, 환경보조 직무 등으로 매년 약 40명의 장애인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공공부문에 있어서는 다른 지역에서 벤치마킹할 정도로 장애인 고용정책이 활성화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발표된 정부 통계의 기준으로 보면 경남지역의 장애인 고용 상황을 보다 정확하게 살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사한 통계에서는 2014년 말 기준으로 50인 이상 사업체의 도내 장애인 고용률은 2.39%로 전국기준 장애인 고용률인 2.53%보다 다소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김효영 : 그렇군요. 박과장님은 아무래도 취업을 원하는 장애인들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시죠?

    ◆박국흠 : 네. 그렇습니다.

    ◇김효영 : 어떤 점이 가장 어렵다고들 말씀하십니까?

    ◆박국흠 : 가장 기본적이고 어려운 부분이 아직까지도 장애인은 일하기 어렵다는 편견이 제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일례로 행사 준비 물품 구매를 위해 업체를 갔는데, 업체 직원이 행사내용을 알고 ‘장애인도 일할 수 있나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우리사회가 장애인식에 있어서 발전했지만 더욱 더 노력해야한다고 느꼈습니다. 인정받고 당당하게 일하시면서 사회구성원의 역할을 다하고 계시는 장애인 분들이 우리가 일하는 현장 곳곳에 많이 계시다는 것을 기억해주셨으면 합니다.

    ◇김효영 : 네. 알겠습니다. 자, 끝으로요. 이렇게 장애인 고용을 좀 꺼려하는 사장님들한테 하고싶은 말씀 있으시면 좀 해주십시오.

    ◆박국흠 : 정말로 경남지역의 기업 대표님들께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직장에 취업하고 오랫동안 회사를 다니는 장애인분을 보면 얼굴에 활력이 넘치십니다. 어려운 여건이시겠지만 대표님의 회사에 채용 기회가 있을 떄 장애인도 충분히 회사의 일꾼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해주셨으면 합니다.

    ◇김효영 :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박국흠 : 네. 안녕히계십시오. 감사합니다.

    ◇김효영 : 지금까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경남지사에 박국흠 취업지원과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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