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액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는 정동화 전 포스코건설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23일 기각됐다. 포스코 비리 의혹 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조윤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정 전 부회장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조 부장판사는 "횡령과 입찰방해 혐의의 소명 정도, 배임수재의 범죄 성립 여부나 범위에 대한 사실적·법률적 다툼의 여지에 비춰볼 때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조상준 부장검사)는 지난 20일 정 전 부회장에 대해 지난 2009년부터 2012년 포스코건설 사장으로 재직하면서 국내외 사업장에서 비자금 조성을 지시하고 금품을 상납받은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