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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황교안 딸, 총리 내정 직전 증여세 납부

국회/정당

    [단독] 황교안 딸, 총리 내정 직전 증여세 납부

    '신혼집 임차보증금' 명목…차용증도 내정 당일에야 작성

    신임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된 황교안 법무부 장관 (박종민 기자/자료사진)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의 장녀 성희(29)씨가 아버지가 총리로 내정되기 불과 3일전에 증여세를 납부한 것으로 26일 확인됐다.

    황 후보자가 청와대로부터 총리 내정 사실을 사전에 통보받은 뒤 발표되기 직전 딸의 증여세를 급하게 납부하게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황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날 기준으로 신고된 재산 총액은 22억9835만6000원이다. 지난 3월 26일 관보에 게재한 재산 기준으로 보면 3279만원이 증가했다.

    항목 별로 보면 후보자 본인이 소유한 서울 서초구 잠원동 아파트의 공시지가가 1600만원 하락했다. 후보자와 부인 최지영(52)씨의 예금액도 합쳐서 1억원 가까이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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