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이스타항공 국내선 비행기가 운행 도중 문이 열릴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는 바람에 승무원이 착륙할 때까지 손잡이를 잡고 있는가 하면, 출발지로 회항할 때 문에 임시로 테이프만 붙이는 등 부실하게 대처한 정황이 법원 판결문을 통해 드러났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김정숙 부장판사)는 이스타항공 기장 A씨가 국토부를 상대로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효력 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 인천공항을 출발해 청주공항에 도착한 여객기 조종과 관련해 국토부로부터 같은해 7월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운송용 조종사) 효력 정지 30일의 처분을 받았다.
당시 여객기가 이륙 후 주경고등과 후방도어 열림 경고등이 2차례 켜져 승무원이 도어 핸들을 잡은 상태로 비행했는데도 불구하고 결함 사항을 탑재용 항공일지에 기재하지 않았다는 이유였다.
이에 불복한 A씨는 "경고등이 켜졌다가 저절로 꺼져 객실승무원에게 후방 도어를 확인하도록 했을 뿐, 핸들을 잡게 한 상태로 운항한 바가 없다"며 소송을 냈다.
하지만 법원은 A씨가 사건 다음 날 이스타항공 안전보안실에 보낸 이메일 내용과 사무장 및 승무원 진술 등을 토대로 A씨의 위반사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A씨의 이메일에는 '청주까지 얼마 멀지 않았으니 착륙할 때까지 도어 핸들을 잡고 가도록 지시함' 등의 지시사항이 적혀있었다.
이와 함께 법원은 이스타항공 측이 사무장이 작성한 보고서를 삭제하려 한 사실도 지적했다.{RELNEWS:right}
재판부는 "항공기가 사건 직후 청주에서 다시 제주로 운항했는데 여전히 경고등이 들어오는 현상이 발생해 제주공항 정비사는 이를 확인한 후 도어 핸들에 가볍게 테이핑을 했고, 다시 제주에서 김포로 운항한 이후에야 이스타항공 정비팀이 정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항공기의 기계적 결함이 제대로 기록되지 않아 정비가 적시에 이뤄지지 않았을 경우 대규모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의 처분은 적합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