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 당국은 31일 군 복무중 휴가 기간에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환자 접촉 사실을 자진 신고한 ⓐ일병에 대해 별도의 검사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충남 계룡대의 모 부대에 근무중인 ⓐ일병은 지난 28일 확진 판정을 받은 H(46·여)씨의 아들로 지난 8~12일 휴가중에 모친을 만났다. 이후 부대에 복귀한 뒤 H씨로부터 연락을 받고 30일 군 당국에 관련 사실을 신고했다.
H씨는 최초 환자인 A(68)씨가 지난 12일과 14·15일 외래 방문한 ①병원의 간호사로, 당국의 '밀접 접촉자'로 분류돼 자가 격리중 지난 23일 고열 등의 증상을 보였다.
당국이 26일 H씨의 유전자를 진단 조사한 결과 음성 판정이 나왔지만, 이틀 뒤인 28일 재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아 현재 격리 치료중이다.
보건복지부는 "A씨와 H씨가 접촉한 시점은 지난 15일"이라며 "ⓐ일병은 A씨와 접촉한 적도 없고 H씨와도 8~12일 접촉했기 때문에 감염 우려가 없다"고 설명했다.
H씨가 처음 증상을 보인 23일 이후에는 접촉한 적이 없는 데다, 메르스의 잠복기가 최대 14일인 걸 감안해도 감염 위험이 없기 때문에 검사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다.
군은 ⓐ일병에 대해 채혈검사를 실시하는 한편, 소속 부대원 30여명을 일단 격리 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