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노컷뉴스

황교안, '19금 수임자료' 변호사회에는 '제출'

국회/정당

    황교안, '19금 수임자료' 변호사회에는 '제출'

    자문 등 업무자료였다면 애초부터 제출의무 없어… 서울지방변호사회 "서식부터 달라"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 (사진=박종민 기자)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가 대형로펌(태평양) 재직 시절의 변호사 수임자료가 아닌 업무활동 내역(자문)이라며 공개를 꺼린 19건이 지방변호사회와 법조윤리협의회에는 수임자료로 제출됐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변호사법에 따르면, 황 후보자 같은 퇴임 공직 변호사는 지방변호사회를 통해 법조윤리협의회에 수임자료를 정해진 양식에 맞춰 제출해야 한다.

    여기에는 수임일, 사건구분, 관할기관, 사건번호, 사건명, 당사자명, 원고, 피고, 담당재판부, 담당검사 등이 구체적 항목이 들어있다.

    하지만 황 후보자는 119건의 자료를 제출해놓고 이중 19건에 대해선 내용을 삭제해 '19금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야당에선 전관예우를 감추기 위한 '꼼수'라며 연일 자료공개를 요구하고 있다.

    황 후보자가 자료 제출을 하지 않은 이유는 감춰진 19건이 수임자료가 아닌 업무활동 내역이라는 이유에서다.

    수임자료와 업무내역서 서식. (사진=정영철 기자)

     

    변호사법은 수임자료를 제출하도록 했을 뿐 자문 등 다른 업무활동에 대한 내역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지는 않다.

    하지만 문제는 황 후보자의 자료가 지방변호사회와 법조윤리협의회에는 수임자료로 제출됐다는 점이다.

    황 후보자는 수임자료 형식에 맞춰 모든 자료를 냈지만, 두 기관을 거쳐 국회에 제출된 19건은 내용이 삭제된 채 공개됐다. 유독 국회에서만 일부 내용이 가려진 채 제출된 것이다.

    특히, 황 후보자는 수임자료가 아닌 자문 등 업무활동 자료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엄부활동 내역서라는 별도의 서식이 있어 설득력이 약하다는 지적이다. 황 후보자는 업무활동 자료 서식을 전혀 이용하지 않았고 오직 수임자료 서식만 사용했다.

    업무활동 자료는 변호사가 아닌 퇴직 공무원이 법무법인에 취업할때 내는 것이다.

    서울지방변호사회 관계자는 "퇴임 공직 변호사와 일반 공직자가 제출하는 내용은 양식부터 구분돼 있다"며 "퇴임 공직 변호사는 수임자료를 내도록 하고 있을뿐 자문 활동 내역은 제출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법조윤리협의회 역시 서면답변에서 "(변호사의) 업무활동 내역은 지방 변호사회에 경유(제출)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지만, 삭제된 19건이 이미 제출됐다는 점에서 논리적 모순이라는 지적이다.

    이는 황 후보자가 수임자료로 제출했다가 나중에 삭제한 사실을 방증하는 것이다. 야당에선 법조윤리협의회 소속된 검사 출신 인사나 파견 검사가 정보를 틀어쥐고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 시각 주요뉴스


    실시간 랭킹 뉴스

    노컷영상

    노컷포토

    오늘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