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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일반

    [Why뉴스] 전관예우 왜 고무줄 잣대인가?

    뉴스의 속사정이 궁금하다. 뉴스의 행간을 속 시원히 짚어 줍니다. [Why뉴스]는 CBS 라디오 <박재홍의 뉴스쇼="">를 통해 들을 수 있습니다. [편집자 주]

    ■ 방송 : 권영철의 Why뉴스
    ■ 채널 : 표준 FM 98.1 (07:30~09:00)
    ■ 진행 : 박재홍 앵커
    ■ 대담 : 권영철 CBS 선임기자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 (사진=박종민 기자)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되면서 또다시 전관예우 문제가 부각되고 있다.

    황 후보자는 부산고검장으로 퇴임한 뒤 17개월간 로펌에 근무하면서 약 16억 원의 고액 수임료를 받아 논란을 빚고 있다. 여기에 변호사 시절 수임한 119건의 내역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19건은 관할 기관, 처리 결과 등이 모두 지워 은폐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고위공직자 인사청문회 때마다 전관예우 문제가 제기되고 있지만 사람에 따라 다른 기준이 적용되면서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는' 고무줄 잣대 논란이 일고 있다.

    그래서 오늘 [Why뉴스]에서는 고위공직자 후보 전관예우 잣대 왜 고무줄인가? 라는 주제로 그 속사정을 알아보고자 한다.

    ▶ 황교완 국무총리 후보자가 17개월간 119건의 사건을 수임했다는 얘기냐?

    = 그렇다. 법조윤리위원회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그렇다. 17개월간 119건 이니까 월평균 7건의 사건을 수임한 것이다. 황 후보자는 이 119건의 사건으로 16억여 원의 수임료 수입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 월평균 7건에 월평균 1억 원의 수임료면 일반인으로서는 상상이 안 되는데 법조인으로서는 어느 정도 수준이냐?

    (자료사진)

     

    = 연봉 1억 원도 안 되는 직장인이 대부분인 현실에서 월봉 1억 원이라는 건 샐러리맨들로서는 꿈도 꾸기 어려운 액수이다.

    그렇지만 검찰에서 고검장 또는 검사장으로 퇴직한 변호사의 경우 월 1억 원의 수임료는 평균을 약간 웃도는 수준이라고 한다.

    검찰에서 검사장을 마치고 퇴직한 변호사 여러 명에게 확인한 결과 월평균 1억 원의 수임료는 그렇게 높은 수준은 아니라고 답변했다. 검사장 출신의 A변호사는 "월 1억 원의 수임료가 쉬운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아주 높은 수준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라고 말했다.

    검사장 출신의 B변호사도 "월평균 1억 원의 수임료는 적지는 않지만 고검장 출신으로는 높은 수준이라고 얘기하기는 어렵다"라고 말했다.

    안대희 전 대법관이 월 3억 원 수임료 수입을 올린 사실이 드러나면서 총리 후보자에서 낙마를 했지만 그동안 문제가 됐던 전관예우 대상자들은 월 1억 원의 수임료가 평균 수준이었다.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은 4개월에 4억 원, 정동기 전 감사원장 후보자는 7개월에 7억 원, 황교안 총리 후보자도 17개월에 16억 원의 수임료 수입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훈 전 대법원장은 대법관 퇴임 후 60개월에 60억 원의 수임료 수입을 올렸고 박시환 전 대법관은 부장판사 퇴직 후 22개월에 19억 원의 수임료를 신고했다.

    ▶ 그런데 월 평균 7건의 사건을 수임해서 월평균 1억 원의 수임료라면 사건 한 건에 1,500만 원에 조금 못 미치는 금액인데 평균 수임료가 이 정도인가?

    (자료사진)

     

    = 그렇지는 않다. 어떤 사건이냐에 따라서 또 누구 이름으로 수임한 것이냐에 따라서 수임료 차이가 난다. 로펌에서는 사건을 가져오는 걸 '찍새' 사건 소송을 담당하는 걸 '딱새'라고 한다. 물론 찍새의 수입이 월등히 높은 게 현실이다.

    그래서 119건이나 수임했는데 16억여 원의 수임료를 받았다면 액수가 너무 적은 것 아니냐? 차명으로 수임료를 받았을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니냐? 는 의문이 일기도 한다.

    헌법학자인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는 "119건의 사건을 수임했는데 수임료가 16억 원이라면 (고검장 출신으로) 이해하기 어렵다"면서 "야당이 이 부분에 대해 철저히 조사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건이 너무 많고 반면에 수임료는 너무 적다는 얘기다.

    법조계의 한 중견 변호사는 "119건의 사건을 모두 황 후보자의 이름으로 수임했다면 한 건에 착수금만 최소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은 받았을 것"이라면서 "그 정도면 월 2억 원에서 3억 원의 수임료 수입을 올렸을 것이라는 계산이 나온다"고 말했다.

    그러나 황 후보자가 근무한 법무법인 태평양의 한 변호사는 "119건의 사건 중에는 황 후보자 개인을 보고 맡긴 사건도 있고 법무법인의 이름을 보고 수임한 사건도 있을 것"이라면서 "대형 법무법인의 경우 자신이 수임하지 않더라도 관여하는 경우가 많고 그럴 경우 수임료는 그렇게 많지 않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민사사건이나 특허사건에 형사사건이 겹칠 경우에 자문을 하거나 지원을 할 수 있는데 그럴 경우 그렇게 많은 액수가 배당되지는 않는다는 얘기다.

    따라서 황교안 후보자가 수임한 119건이 모두 황 후보자 개인의 이름으로 수임한 사건은 아닐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 그런데 119건 중 19건의 내역은 왜 공개하지 않는 거냐?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 (사진=박종민 기자)

     

    = 그게 의문이다. 사실 황교안 후보자는 지난 2013년 법무장관 후보자 청문회 때 사건 수임자료를 국회에 제출하지 않았다. 그래서 황교안 장관 때문에 자료제출을 의무화 하는 것으로 변호사법이 개정됐고 이를 일명 '황교안 법'으로도 불린다.

    그런데도 법조윤리위원회는 국회에 자료를 제출하면서 119건 중 19건의 수임내역은 삭제해서 제출했다. 고의적인 삭제인지 후보자와 사전 의논해서 삭제한 것인지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19건이 어떤 사건인지가 이번 청문회의 쟁점으로 부각될 전망이다.

    새정치연합 우원식 의원은 "총 119건의 수임 내역 가운데 19건은 관할 기관, 처리 결과 등이 모두 지워졌다"고 지적했고, 박범계 의원은 "황 후보자의 청문회 전략이 침묵과 자료 제출 거부, 불성실 자료 제출인 것 같다"며 "삭제된 19건이 이번 청문회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검사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황교안 후보자가 왜 19건의 수임내역을 공개하지 않는지 이해 할 수 없다"면서 "지금까지 수임한 사건을 제출하라면 모두 제출할 수 있다"고 말했다.

    황 후보자가 뭔가 꺼리는 게 있을 것이라는 얘기다.

    정의당 박원석 의원은 "황 후보자가 2012년 법무법인 태평양의 고문변호사로 있으면서 수임한 상속회복청구 사건이 이건희 삼성회장과 이맹희 씨 간 상속분쟁에서 이 회장을 변호한 사건일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이 소송은 2012년 2월에 시작돼 1심판결이 황 후보자가 법무장관으로 지명되기 전에 끝났다.

    국무총리실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황 후보자가 담당한 사건은 삼성가 상속회복청구 사건과는 전혀 무관한 것이고, 개인 간의 상속회복청구 사건"이라고 밝혔지만 삼성과 연루 됐을 것이라는 의문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

    황 후보자는 19건의 수임 내역이 삭제된 정황과 관련해 "불법적이거나 잘못된 이런 부분들은 없다"면서 "그 내용에 관해 (청문회에서) 자세하게 말하겠다"고 말했지만 삼성과 관련됐는지 여부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새정치연합 김정현 수석부대변인은 1일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의 변호사 시절 사건 수임내용 관련 자료 중 19건이 화이트 칠이 돼서 제출됐다"면서 "이런 식의 자료제출이라면 고의적인 인사청문회 방해 행위로 규정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 전관예우 문제는 청문회 때마다 단골메뉴가 되고 있는데 60개월간 60억 원은 되고 7개월에 7억 원은 안 된다? 이해가 잘 안 되는 데?

    이용훈 전 대법원장 (자료사진)

     

    = 그렇다. 일정한 기준이 없이 때에 따라 다른 기준을 적용하는 이른바 '고무줄 잣대' 논란이 일고 있다.

    지금까지 전관예우의 고액수임료가 문제가 됐던 건 10건 정도다. 가장 높은 수임료를 올린 사람은 대법관으로 퇴직한 뒤 5년(60개월)동안 60억 원의 수임료 수입을 올린 이용훈 전 대법원장이었다. 그렇지만 이 전 대법원장은 참여정부 당시 야당인 한나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장이 됐다. 이용훈 변호사는 대법원장 취임직전까지 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 헐값 발행 사건의 삼성측 변론을 맡아 논란이 되기도 했다.

    그 다음은 박시환 전 대법관은 부장판사로 재직하다 퇴직한 뒤 22개월 동안 19억원의 수임료 수입을 올린 것으로 신고됐지만 대법관이 되는 데는 아무로 문제가 없었다. 박 전 대법관은 대법관 퇴직 후에는 개업하지 않고 로스쿨에서 교수로 활동 중이다.

    전관예우 고액 수임료 문제로 처음 낙마한 공직자는 이명박 정부에서 민정수석을 지낸 정동기 감사원장 후보자였다. 대검차장에서 퇴직한 뒤 7개월에 7억 원의 수임료를 받았다는 이유로 청문회에 서지도 못하고 자진사퇴했다. 세월호 참사직후 총리 후보자로 지명된 안대희 전 대법관도 5개월 동안 16억 원의 수임료를 받았다는 이유로 청문회에 서지도 못하고 낙마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에서도 김경한 전 법무장관은 6년간 48억 원의 수임료 수입이 있었지만 청문회를 통과했고 박한철 헌재소장도 검사장에서 퇴직한 뒤 4개월에 4억여원의 수임료를 받았지만 청문회를 통과됐다.

    월 1억원의 수임료이지만 누구는 통과되고 누구는 통과되지 못하다보니 낙마한 해당 당사자들로서는 납득하지 못하는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

    ▶ 왜 이렇게 고무줄 잣대가 적용되는 거냐?

    = 전관예우 문제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지만 이를 바로잡으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으로서는 여당이던 참여정부시절 이용훈 대법원장과 박시환 대법관을 청문회에서 통과시킨 전례가 있다 보니 단순히 고액수임료 만으로는 고위공직후보자를 낙마시키기 어렵다.

    거꾸로 새누리당의 경우 이명박 정부에서 7개월에 7억 원의 수임료를 올린 정동기 감사원장 후보자를 청문회에 서지도 못하게 했는데 17개월에 16억 원의 수임료를 올린 황교안 후보자를 통과시킨다면 논리적 모순에 빠지게 된다.

    일정한 기준도 없이 때에 따라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된다면 어떻게 납득을 할 수 있겠나?

    대한변호사협회 하창우 회장은 "월1억 원 이상의 평균 수임료 수입을 올렸다는 건 전관예우를 받았다는 명백한 증거"라고 질타했다.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도 "판사나 검사로 재직하다 퇴직해 월 1억 원 떼돈을 벌다가 다시 공직으로 진출하는 건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검사장 출신의 한 변호사도 "돈을 벌겠다고 나섰다가 돈을 번 뒤에 다시 공직으로 돌아가는 건 기본적으로 말이 안 된다. 공직의 기강이 흐려지고 '꺼진 불도 다시 봐야 한다'는 그런 말만 나돌게 된다"고 말했다. 돈과 명예를 다 누리겠다는 건 말이 안 된다는 얘기다.

    ▶ 전관예우 문제를 근절할 대책이 없는 거냐?

     

    = 대한변호사협회가 추진하고 있는 고위직 출신의 변호사 개업금지가 자리 잡는다면 전관예우 문제가 상당부분 해소될 수 있다.

    하창우 변협회장은 "대법관과 헌법재판관,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으로 재직하다 퇴직할 경우 변호사 개업을 하지 못하도록 하면 전관예우 문제는 상당부분 해소 될 것"이라면서 "앞으로 몇 년간만 이 제도가 시행되면 정착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논란이 됐던 차한성 전 대법관은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고 공익법인의 이사장만 하기로 했고 박상옥 대법관은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에는 서명하지 않았지만 퇴직 후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했다고 하창우 회장은 전했다. 또 공직 퇴임 후 변호사개업을 했다가 다시 공직으로 그리고 다시 변호사로 또 국무총리가 됐던 정홍원 전 총리도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했다고 한다.

    고위공직을 지낸 법조인들이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는다면 '전관예우' 문제는 상당부분 해소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지만 전관예우보다 더 심각한 것이 전관예우를 받아 거액의 수임료 수입을 올린 뒤에 다시 공직에 진출하는 회전문 인사다. 이용훈 전 대법원장처럼 대법관을 마치고 퇴직했다가 다시 대법원장으로 올 가능성이 있다면 일선 판사들이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있을까? 또 황교안 법무장관처럼 고검장으로 퇴직했다가 다시 인사권을 가진 법무장관으로 올 가능성이 있다면 검사들이 얼마나 눈치를 봐야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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