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가 법무법인 태평양 고문변호사로 재직할 당시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과 이맹희 씨간의 상속분쟁 소송에 깊이 관여했을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검찰의 봐주기' 논란을 샀던 2005년 삼성 X 파일 사건의 수사 지휘를 맡았던 황 후보자가 만일 이건희 회장의 소송 대리인을 맡았을 것이라는 의혹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인 정의당 박원석 의원은 31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하면서 "황 후보자는 2012년 3월 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관할의 특정상속 회복청구 사건을 수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건희·이맹희 형제간의 상속 분쟁에서 이건희 씨를 소송대리한 사건일 가능성 높다"고 설명했다.
상속회복청구란 상속권이 침해된 경우 상속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상속의 회복을 법원에 청구하는 것이다.
박 의원이 법조윤리협의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황 후보자가 '태평양' 재직 시기 수임한 119건의 사건 중 민사 사건은 2012년 3월 28일 수임한 '상속회복청구' 사건이 유일하다.
박 의원은 "검사출신으로 공안·형사사건 전문가인 황 후보자가 민사사건을 맡은 것도 이례적이지만 상속 사건은 황 후보자의 전문성과 연관성이 없다"고 말했다.
또 시기에 있어서도 2012년 3월 26일에 이건희 회장이 소송위임장을 제출한 것으로 돼 있는데, 공교롭게도 이틀뒤인 28일에 황 후보자가 상속회복청구사건을 수임한 것이다.
이건희 회장측은 이에 앞서 열흘 전인 16일 1심 재판의 변호인 6명을 선임했다고 발표했다. 여기에는 황 후보자가 소속된 법무법인 태평양 소속 변호사 2명이 포함돼 있다는 점도 황 후보자의 개연성이 의심되는 부분이다.
박 의원은 2005년 삼성의 불법 대선자금 및 정관계 로비 의혹이 제기된 '삼성 X 파일' 사건의 수사 책임자가 황 후보자였다는 점도 황 후보자의 수임 가능성을 뒷받침한다고 주장했다.
황 후보자가 이 회장의 차명재산 등 삼성 일가의 상속 분쟁에 대해 잘 알고 있다는 점 때문에 이건희 회장이 상속분쟁 사건에 황 후보자의 도움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