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 (윤창원 기자)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 때문에 생긴 일명 '황교안법'(변호사법 개정안)이, 사실상 첫 실험대상인 황 후보자 앞에서도 큰 약효를 내지 못하고 있다.
황교안법은 황 후보자가 지난 2013년 장관 후보자 청문회 당시 변호사법 위반(비밀 누설 금지)을 이유로 수임 내역 자료를 제출하지 않자 이를 위무화한 게 골자다. 자료는 법조윤리협의회를 통해 받도록 했다.
하지만 정착 이 법은 이번 총리 청문회를 앞두고 그 한계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공개 대상이 수임일자, 사건명, 수임사건의 관할 기관, 처리결과 등으로 한정돼 어떤 사건을 맡은 건지 여전히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황 후보자의 일했던 법무법인(태평양)에서 법조윤리협의회에 제출한 자료에는 사건번호, 원고와 피고, 담당검사, 위임인 등 보다 자세한 내용을 적도록 하고 있다.
수임 사건의 정체를 파악할수 있는 중요한 정보는 모두 공개되지 않다보니 수임자료를 제출받더라도 큰 쓸모가 없는 상황이다. 판결이 난 경우에도 판결문 조차 챙겨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정의당 박원석 의원이 황 후보자가 선임계도 제출하지 않고 정휘동 청호나이스 회장 횡령 사건을 수임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도 미처 '피고' 이름이 삭제되지 않은 덕분이었다.
또 수임내역 외 자문 등 업무활동에 대해선 전효 검증할수 없다는 점도 문제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6일 오후 황 후보자 수임 내역 중 내용이 삭제된 19건의 자료를 비공개로 검증하려 했으나, 법조윤리협의회의 거부로 열람에 실패했다.
황교안법은 퇴임 공직 변호사에 대해선 수임내역에 대해서만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데, 윤리협의회에서 이를 업무활동 내역으로 분류하면 자료에 대한 접근 자체가 안되는 상황인 것이다.
윤리협의회는 인사청문특위가 전날 전체회의에서 협의회를 방문해 문건을 비공개로 확인하기로 의결했지만, 수임사건이 아니라 업무활동이라며 상세내용을 공개할수 없다고 밝혔다.
열람을 허용하면 비밀누설금지 조항을 위반하게 된다는 이유에서다. 여당은 협의회에 의뢰인 등을 제외하고 어떤 내용으로 의뢰된 사건인지만 비공개로 설명해달라고 ‘중재안’을 냈으며, 윤리협의회는 다시 내부 논의를 거쳐 7일까지 특위에 결과를 전달하기로 했다.
이에 야당에서는 실효성이 떨어지는 황교안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