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피해자 진술만을 토대로 뚜렷한 증거도 없이 무고한 시민을 20여 일 넘게 구속했다 풀어 줘 물의를 빚고 있다.
경북 청도경찰서는 지난 4월 28일 가짜 모피를 판매한 혐의(사기)로 최 모씨(58)와 김 모씨(70) 등 2명을 긴급체포했다.
이들은 지난 2월 경북 청도군의 한 농협 주차장에서 가짜 모피 3벌을 진짜인 것처럼 속여 180만원을 받고 판매한 혐의를 받았다.
최 씨 등은 경찰 수사 내내 자신들은 청도에 간 적도 없다며 범행을 부인했지만.경찰은 피해자 진술을 토대로 이들을 범인으로 지목했다.
특히,범행 당시 현장 CCTV에 찍힌 사람이 최 씨와 닮았다는 점과 가짜 모피를 싣고 있던 차량도 최 씨 소유였다는 점이 유력한 증거가 됐다.
최 씨는 CCTV에 찍힌 사람이 자신이 아니라는 점과 차량도 다른 사람에게 명의를 빌려준 것이라며 범행을 완강히 부인했지만,경찰은 오히려 범행을 부인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까지 신청했다.
이들은 범행을 계속 부인하고 피해자도 진술을 번복하자 이를 의심한 검찰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범행 현장 CCTV상 인물과 최 씨 등이 동일한지 감정을 맡기면서 억울한 누명을 벗게 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CCTV상 사기범과 최 씨 등은 동일인으로 보기 어렵다는 감정 결과가 나왔기 때문이다.
결국, 최 씨 등은 지난달 19일에서야 무혐의로 풀려났다. 경찰에 의해 긴급체포된 지 22일 만이다.
그제야 경찰은 진범 검거에 나서 김 모씨(53) 등 3명을 붙잡아 불구속 입건했다. 최 씨의 말대로 명의를 빌린 차량을 타고 다니며 사기 행각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가 최 씨 등을 범인으로 지목한 데다 공교롭게도 CCTV에 찍힌 진범과 최 씨의 모습이 너무 닮아 별다른 추가 증거 조사 없이 사건을 처리해 문제가 된 것 같다"며 잘못을 시인했다.
한편, 경북지방 경찰청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수사 진행과정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를 벌인 뒤 사건 담당자 등에 대한 징계 등 상응하는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