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이 위헌논란이 일고 있는 국회법 개정안 문제와 관련해 정의화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위헌이 아니라며 법안 수정 불가 원칙을 고수하던 기존의 입장에서 한발짝 물러선 것이다.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8일 브리핑을 통해 "국회법 개정안과 관련, 현재 국회의장이 중재안을 냈다"며 "이 중재안 수용여부를 먼저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 의장의 중재안은 개정안 가운데 국회가 행정부 시행령에 대한 '수정·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는 문구에서 '요구'를 '요청'으로 바꾸거나, '수정·변경 요구받은 사항을 처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는 문구를 '검토하여 처리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는 것으로 바꾸는 내용이다.
여야는 이날 원내수석부대표 사이 회동을 갖고 이 중재안을 중심으로 논의를 이어가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