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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외교

    軍 의심환자 2명 1차 검사결과 음성판정

    확진자 1명뿐, 의심환자·밀접접촉자 각 3명…관찰대상자 129명으로 줄어

    5일 오전 경기도 의정부시 호원예비군훈련장에서 교관들이 훈련에 앞서 예비군의 마스크 착용을 도와주고 있다. (박종민 기자)

     

    국방부는 8일 메르스 확진자가 거쳐간 병원 응급실을 방문한 간부 2명에 대한 1차 검사를 진행한 결과 음성으로 판정됐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날 메르스 감염 확진자가 발생한 병원 2곳을 각각 방문한 A대위와 B소령에 대한 1차 PCR 검사를 실시한 결과 음성으로 판정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최종 확진시까지 2명에 대한 의심환자 분류는 유지된다.

    국방부는 A대위와 B소령이 각각 국방부 영내에 위치한 국군심리전단, 그리고 계룡대 공군본부에서 근무하는 인원이라는 점에서 이날 2곳의 출입자에 대한 발열 검사를 실시하기도 했다.

    하지만 2명이 모두 1차 검사결과 음성 판정을 받음에 따라 두 사람과 접촉한 인원에 대한 예방 관찰대상자 지정도 해제돼 군내 예방 관찰대상자 수도 182명에서 129명으로 줄어들었다.

    다만, 예방 관찰대상자 가운데는 지난달 30일 메르스 확진자가 참가한 강남지역 재건축 조합 총회에 참석한 합동참모본부 소속 군무원 2명도 포함돼 계속 관찰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현재 군내 메르스 감염 확진자는 지난 5일 확진 판정을 받은 C원사 1명 뿐이다.

    또, 의심환자는 이날 추가된 두 사람, 그리고 민간인 메르스 감염 확진자를 병문안한 D하사 등 3명이다.

    D하사의 경우 검사결과 음성으로 판정됐지만 메르스 감염 증세 가운데 하나인 미열이 있어 현재 의심환자로 분류한 상태다.

    이와 함께 밀접접촉자는 C원사를 엠블런스로 후송한 장병 2명, 그리고 B하사의 여자친구로 그와 함께 메르스 감염 확진자인 조부를 병문안한 E하사 등 3명이다.

    보건복지부는 메르스 감염의 위험도 정도를 고려해 밀접접촉자, 의심환자, 확진자로 분류하고 있으며 규정상 이들은 격리 대상이다.

    군은 다만 단체생활이라는 군의 특수성으로 인해 메르스 감염 확산이 더 쉽다는 점에서 규정상 격리 대상이 아닌 간접 접촉자에 대해서도 예방 관찰대상자로 정해 격리조치를 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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