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노컷뉴스

검사장 출신 변호사 "사면사건은 순전히 빽…착수금만 3억 제안도"

국회/정당

    검사장 출신 변호사 "사면사건은 순전히 빽…착수금만 3억 제안도"

    황교안 사면 자문사건 수임, 전관예우·로비 의혹 불거져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가 9일 국회에서 열린 이틀째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가 2012년 1월 법무법인 태평양 재직 중 특별사면 관련 자문사건을 수임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황 후보자가 공개를 기피해온 '19금 수임내역' 중 일부다.

    사면사건 수임은 매우 이례적이라는 게 법조계 반응이다. 황 후보자가 전관예우로 이 사건을 수임했으며, 수임 뒤 의뢰인의 특사를 위해 정부에 로비했을 것이란 추측도 나온다.

    검사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9일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사면 사건은 순전히 빽(뒷배경)으로 하는 일"이라고 단언했다. 그는 "사면 관련 자문이라는 게 법리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 전부 다 정부 대상 로비로 하는 업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런 사건은 흔치도 않고, 전관(前官)이 아니라면 따내기도 어렵다"며 "나도 개업 초에 사면사건을 수임할 뻔 했는데, 그때 착수금으로만 3억원을 제안받은 적이 있다"고 전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박주민 변호사도 "변호사는 어떤 분야에서든 법률 조력을 할 수 있고, 사면 관련 법률자문도 못할 이유는 없을 것"이라며 "그러나 사면 사건을 수임한다는 것은 굉장히 낯설다. 처음 들어보는 사건 유형"이라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황교안 당시 변호사가 과연 그 사건을 수임하고 무슨 일을 했겠느냐. 대정부 로비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다"며 "사실상 특사 결정권자인 법무부 장관과 대통령에게 로비했다는 얘기"라고 지적했다.

    이 시각 주요뉴스


    실시간 랭킹 뉴스

    노컷영상

    노컷포토

    오늘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