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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의혹 제기, 상상일 뿐" vs "黃 묵비권… 기막혀"

정치 일반

    "황교안 의혹 제기, 상상일 뿐" vs "黃 묵비권… 기막혀"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 인사청문특위 여당 간사)
    - 사면 자문이 특사 로비? 근거 없는 상상 수준
    - 법무부장관이라고 세법 다 알 수 없어
    - 대통령 메르스 적절 발언, 평가는 각자의 몫

    우원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인사청문특위 야당 간사)
    - 자문 시기와 정활 볼 때, 특사 로비라는 것은 합리적 의심
    - 한정된 자료로도 전관 예우 등 명백.. 총리로서 자격 부적절
    - 자료 검증 한계 극복 위해 '황교안2법' 제출할 계획

    ■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박재홍 앵커
    ■ 대담 :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 인사청문특위 여당 간사), 우원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인사청문특위 야당 간사)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지난 월요일 시작해서 오늘이 마지막날입니다. 어제 자료 제출 문제로 파행을 겪기도 했던 인사청문회. 메르스 사태에 가려져서 그 중요성에 대해서 또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오늘 어떤 검증이 이루어지고 어떤 공방이 오갈까요? 총리 후보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여야 간사를 차례로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인사청문특위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권성동 의원을 만나봅니다. 권성동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권성동> 네, 안녕하세요. 권성동입니다.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

     


    ◇ 박재홍> 어제 인사청문회 파행 끝에 저녁에 속개가 됐는데요. 쟁점은 황교안 후보자가 변호사 시절에 수임 내역 중 공개하지 않았던 19건 자료를 공개하느냐 때문이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셨을 텐데. 가릴 만큼 좀 큰 내용이었습니까? 어떤 내용이었나요?

    ◆ 권성동> 원래 변호사법에 의하면 법조인이 청문 사건만 국회에 제출하게끔 되어 있고 자문 사건은 제출하지 않게끔 되어 있는데, 야당의 집요한 요구로 19건의 자문 사건 내역을 어제 후보자가 직접 제출을 했습니다. 들여다보면 구체적인 내용이 있는 부분은 아니어서, 저희들이 보기에 19건의 자문사건 중에 특이할 만한 내용은 없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박재홍> 그런데 이제 쟁점이 되는 것이, 특별사면과 관련해서 자문한 정황이 있었는데 특히 2012년 1월에 대통령 특별사면 당시에 청와대 민정수석이 황 후보자와 사법연수원 동기였다는 점을 두고 야당에서는 황 후보자가 상위층 특별사면을 위한 청와대 로비 역할을 했던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도 제기하고 있는데요.

    ◆ 권성동> 사법연수원 동기가 어느 자리에 있다고 해서 또 그러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고 해서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그건 제대로 된 의혹 제기라고 할 수 없겠죠. 의혹 제기를 제대로 하려면, 과연 두 사람 간에 어떤 일이 있었고 만났고 어떤 대화를 나눴고 그러한 최소한의 정황이라든가 자료를 제시하면서 의혹 제기를 해야 되는데, 단순히 검사 동기고 연수원 동기가 어느 어느 자리에 있었으니까 그와 관련된 자문을 하는 것은 로비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냐, 그건 지나친 상상력의 발로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후보자 본인도 얘기했듯이 전혀 한 바도 없고, 사면 절차에 관해서 구체적인 조언을 해줬을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 그와 같은 후보자의 발언에 대해서 야당이 새로운 증거나 새로운 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의혹 제기만 했습니다.

    ◇ 박재홍> 그런데 특별사면이라는 것은 대통령이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황교안 후보자의 해명은 “절차를 설명했다”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고액 수임료 사건이라고 하는데 이런 사면 관련 자문 같은 경우가 절차 정도를 설명하는 것으로 멈췄을까요? 변호사가 자문할 게 뭡니까, 그러면?

    ◆ 권선동>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지금 사회자께서 의심하는 식으로 의심을 하게 되면 세상 모든 일을 다 의심할 수 있죠. 하지만 세상 일이 그렇게 의심만으로 될 수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저도 변호사를 해 봤지만, 저 같은 사람한테도 와서 사면이나 가석방 자문을 구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면 업무를 기본적으로는 법무부에서 하고 최종결정은 대통령이 결정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법률 업무입니다. 법률이기 때문에 변호사라면 누구나 그 자문에 응할 수도 있는 그런 사안입니다.

    ◇ 박재홍> 그런데 사면 절차 정도가 고검장 출신의 어떤 고위직 변호사에게 물을 만한 내용이냐, 이런 해명이 적절했느냐, 이런 의문을 갖는 거 아니겠습니까?

    ◆ 권성동> 고검장 출신이건 평검사 출신이나 처음부터 변호사인 사람이건, 자문하는 내용은 그 의뢰인의 입장에 따라서 이것저것 물어보면서 할 수 있는 것이고. 이 사람도 기본적으로 자신이 형사사건을 대부분을 태평양에서 수임을 하다가 형이 확정되니까, 그 다음에 그 사면에 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해서 또 다른 변호사가 담당하다가 황교안 변호사한테 패스한 그런 사건이라고 어제 답변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어떻게 어떻게 해서 사전 절차를 어떠어떠해야 하고 사면을 받기 위해서 어떠어떠한 노력을 해야 되고 또 필요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줄 수가 있는 거죠. 자문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변호사가 사면 업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황교안 변호사가 장관이 되고 총리 후보자가 됐으니까 지금 와서 이것이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기본적으로 변호사가 사면 업무를 할 수 있는 겁니다.

    ◇ 박재홍> 의원님, 그러면 말씀하신대로 충분히...

    ◆ 권성동> 사면 업무를 변호사가 정당하게 변호사 활동으로 사면 업무를 한 걸 가지고 무조건 로비로 연결시킬 필요는 없고, 로비를 했다라고 의심하는 것은 저는 그것이 억지라는 거죠.

    ◇ 박재홍> 그러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업무인데. 왜 처음부터 공개하지 않았을까 이러한 의문이 드는 거 아닌가요?

    ◆ 권선동> 그건 앞에서 말씀한 것 같이, 변호사법에 의해서 공개 대상이 아닙니다. 공개 대상이 아닌 걸 가지고 야당에서 공개를 하라고 그러니까 공개를 못했던 거죠. 허용되는 자료가 아니었습니다.

    ◇ 박재홍> 하지만 변호사법 위반 소지를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어떤 공익적인 목적으로 공개가 가능하다, 이런 반론도 있지 않습니까?

    ◆ 권선동> 그건 야당의 일방적인 주장이고요. 법조윤리협의회가 15년 이상의 법조인이 9분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9분의 위원 전원이 공개대상이 안 된다고 해석을 하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런 분들의 의견을 존중해 줘야지. 일부 의견을 갖고 그것이 정론이라고 볼 수 없지 않겠습니까?

    ◇ 박재홍> 그런데 중대한 공직상 필요가 있을 때 공개할 수 있다, 이건 형사소송법 내용인데, 이게 어떤 야당만의 주장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나요?

    ◆ 권성동> 형사소송법 규정은 그 절차 하에서 규정이 되어 있는 거고요. 그 규정이 있으면 뭐하러 변호사법을 개정해서 황교안 법무부 장관의 청문회가 끝난 뒤에 변호사법을 개정해서 수임자료를 4개 항목을 청문회나 국정조사에 제출하도록 법을 만들었겠습니까? 형사법 규정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부터 지금까지 했던 법이지 않습니까? 그 규정만으로 인사청문회에 변호사 수임자료를 낼 수 있었다면, 굳이 야당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변호사법을 개정할 이유도 없고, 법적 이유로 제출을 하지 않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 박재홍> 알겠습니다. 이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세금 얘기를 여쭤보겠습니다. 이제 세금 납부 문제에 대해서 황교안 국무가 해명할 얘기를 보면 “세법을 잘 몰라서 납부를 못했다” 이런 얘기인데. 이 해명을 두고 법무부 장관이 법을 몰랐다는 해명을 가볍게 볼 것인가 문제제기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 권성동> 법무부 장관이라고 하더라도 그 방대한 법률 내용을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세법은 주로 세무사들이 전문적으로 알고 있는 부분이고. 그런데 이 부분은 이제 연금을, 공무원생활을 25년 이상 하고 공무원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 그 공무원연금과 변호사의 보수를 합산해서 종합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됐는지 본인은 미처 몰랐다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도 사과를 했고요. 또 많은 후보자들이 청문회에 나와서 연금과 기존 보수와 합산해서 종합소득세가 과세대상이 됐는지에 대해서 몰랐던 후보자들이 여러 명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했기 때문에 그리고 세금을 납부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해소가 된 것이 아닌가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박재홍> 그리고 황교안 후보자가 메르스 관련 발언 관련해서 했던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 “대통령의 메르스 대응 문제에 대해서 제 때 할 일은 다했다, 문제가 없었다” 이게 좀 논란 아닙니까? 여당 특위 의원님들도 이런 황 후보자의 발언에 공감하시는 건가요?

    ◆ 권선동> 글쎄요, 공감하고 안 하고 간에, 후보자 입장에서 본인이 법무부 장관으로 활동을 하면서 대통령의 모습을 가까이서 지켜본 그런 상황을 표현한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평가는 각자가 해야 할 일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박재홍> 현재 확진환자가 100명 이상 나올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고, 사실 보건당국은 방역에 실패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는데, 그렇다면 발언은 국민의 기대치와 먼 발언이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는데요.

    ◆ 권성동> 그 말뜻이. 대통령이 아무 것도 안 했던 것이 아니고 초기에 발병했을 때는 기본적으로 주무부처에서 담당하는 게 아닌가, 그렇지 않습니까? 초기에는 주무부처에서 어느 정도 담당을 하고 대통령이 모든 걸, 국정의 모든 세세한 부분까지 다 관찰하고 그걸 다 관여할 수 없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기본적으로는 보건당국에서 심각성이라든가 중요성이 보고했을 때 비로소 청와대가 들여다보는 것인데. 초기에 보건당국에서 대처하다가 보건당국이 제대로 대처가 안 되는 상태에서는 대통령이 직접 지도를 해서 이를 잘 챙겼다라고 받아들이면 될 겁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한 질문만 더 드리죠. 그러면 황교안 총리 후보자가 총리 자격이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건가요?

    ◆ 권선동> 야당 의원들하고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주변을 깨끗하게 살아온 사람이다. 특별한 문제가 없다,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박재홍> 야당 의원님들도 그렇게 인식하고 있다, 이런 말씀입니까?

    ◆ 권성동> 야당 의원측에서는 청문 위원 중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권성동> 네.

    ◇ 박재홍>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특위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분이죠. 권성동 의원을 만나봤습니다. 이어서 인사청문특위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우원식 의원을 연결하겠습니다. 우원식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우원식> 안녕하세요. 우원식 의원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우원식 의원

     


    ◇ 박재홍> 인사청문회 어제 파행을 겪었고 오늘 마지막 날인데요. 어제 열람했던 ‘19금 목록 자료’, 내용에 문제가 된 게 있었습니까? 어떻게 보셨나요?

    ◆ 우원식> 조금 전에도 이야기하셨듯이 그 19건의 자문내역 중에 후보자가 2012년 1월 4일에 사면자문을 했더라고요. 모든 문제라는 게 합리적 의심으로부터 출발하는 건데요. 일단 사면은 법무부, 청와대, 대통령의 업무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변호사가 사면에 대해서 할 일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사면자문으로 뭘 했을까? 이게 이제 첫 번째 의혹의 대상이죠. 그래서 어제 저희들이 그 문제를 심각하게 봤습니다.

    ◇ 박재홍> 권성동 의원의 말은 ‘변호사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자문내용이기 때문에 의혹을 가질 필요가 전혀 없다’ 이런 해명 아닙니까?

    ◆ 우원식> 어제 주로 이야기를 했던 거 몇 가지만 소개를 해드리면요. 먼저 이게 아주 제한된 정보였기 때문에 의뢰인을 다 지우고서 본 것입니다. 이런 의혹을 해명을 하려면 후보자 본인이 자료를 적극적으로 내야 되는데 워낙 이분은 가릴 거 다 가리고 변호사법을 들어서 자료를 잘 안 내기 때문에 아주 제한적인 정보를 보고 저희들이 문제제기를 하는 건데요.

    후보자는 사면절차를 단지 자문만 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 수임을 태평양법무법인이 했는데 거기에 아주 유능한 변호사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태평양법무법인의 다른 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겨놨던 상황이기도 하고요. 황 후보자 말대로 단순한 절차 자문이라면 다른 변호사도 가능하지 않았었겠어요? 그렇게 따지면 황 후보자와 같이 아주 영향력 있는 분에게 자문료까지 내면서 할 필요가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2012년 1월 12일 특별 사면이 있었는데. 자문은 1월 3일에 했단 말이에요. 8일 전입니다. 시기의 급박성으로 봤을 때 사면 직전에 고위검찰 간부 출신의 변호사를 급하게 찾아왔다는 것도 충분히 의심할 만한 사유가 되고요. 그리고 공교롭게도 당시에 사면절차를 좌우할 수 있는 청와대의 정진영 민정수석이 황교안 후보와는 사법연수원 동기였다는 점. 이런 점들 등등을 볼 때 합리적 의심이 가능하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는 거죠.

    ◇ 박재홍> 그런데 특별사면이 대통령 고유권한인데 민정수석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인가요?

    ◆ 우원식> 민정수석이 영향을 미칠 수 있죠. 사면대상을 정리하고 할 때 법무부, 청와대가 논의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청와대에서 논의하는 주체 중에 한 분인 민정수석이 관여됐을 거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일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죠.

    ◇ 박재홍> 따라서 합리적 의심을 한 것이라는 말씀이시네요.

    ◆ 우원식> 그렇습니다.

    ◇ 박재홍> 그런데 검증할 문제가 한두 개도 아니었는데 19건 수임 자료가 어제 오후에 공개된 거 아닙니까?

    ◆ 우원식> 네, 그렇습니다.

    ◇ 박재홍> ‘그러면 추가적인 검증 시간이 충분했겠느냐?’ 이런 시각도 있는데요. 제대로 보신 것 맞습니까?

    ◆ 우원식> 그러니까 원래 인사청문회할 때 형사소송법의 공익적 목적에 의해서 또는 본인의 동의에 의해서 모든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개인신상이나 그 영업상 비밀에 대해서도 제출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요. 황교안 후보자는 지난 장관 인사청문회 때도 그렇고 자료를 너무너무 안 냈어요. 변호사법에 의거해서 신상과 관련한 것, 영업상 비밀에 관련된 것을 못 내겠다고 해서 안 내는 바람에 이것을 개정해서 ‘황교안법’을 만드는 거거든요. 일부라도 제출하게요. 그런데 그 법에 의해서도 현재 자문사건은 못 내겠다고 해서 이게 오랫동안 걸린 거죠.

    저희는 이번 청문회를 거치면서 여러 차례 얘기했습니다마는 국무총리 인사청문회가 아니라 무죄를 다투는 법정 같다고 생각합니다. 청문회에 가서 모든 얘기를 하겠다고 하면서 후보자는 묵비권 행사하고 자료는 안 내고 있고요. 그리고 여당은 변론을 맡은 변호사 같고요. 이렇게 자료를 충분히 내지 않고 사회적으로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 본인이 해명하려고 노력하지도 않고, ‘증거가 없으니 나는 무죄다’ 이런 주장을 계속 하면서 청문회를 실질적으로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로서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마는 그 과정에서도 많은 의혹을 제기하고 사실로 밝혀내기도 했죠.

    ◇ 박재홍> 그래서 이참에 ‘자료제출을 의무화하고 시한을 정해야 된다, 강제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의원님은 어떻게 판단하시나요?

    ◆ 우원식> 원래는 후보자가 되면 본인에게 제기되어 있는 의혹을 적극적으로 해명도 하고 자료도 내야죠. 그래야 국민을 통합할 만한 그런 지도자가 아니겠습니까? 청문회는 그 사람이 법적으로 무죄인가 아닌가를 다투는 게 아니라 국민을 지도해 갈만한 지도자를 뽑느냐 아니냐의 문제거든요. 그런 점에서 본인이 적극적으로 해명하면 가장 좋은데요. 황교안 후보자처럼 그렇게 안 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황교안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과정을 보니까 ‘황교안2법’을 만들어야겠어요. 좀 더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되는 영역을 넓혀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런 분을 인사청문회 할 때 인사청문회가 굉장히 무력하다라는 것을 절감할 수밖에 없죠.

    ◇ 박재홍> 그렇군요. 그래서 나오는 얘기가 수임일자, 처리기관, 사건명, 처리결과, 이렇게 사건 수임내역을 4가지만 공개하게 돼 있잖아요. 그 내용 자체만으로 봤을 때도 법리적인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 권성동> 네 가지를 가지고 어떤 사건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이번에 예를 들면 한 사건의 의뢰인 이름을 공개한 사건이 있어요. 그게 청호나이스건인데요. 그 건을 살펴보니까 전관예우, 어떤 특수한 영향력을 행사한 정황들이 쫙 나오더라고요. 이를테면 태평양이 1, 2심에서 패소를 해서 의뢰인이 태평양 가지고는 안 되겠다 싶어서 김앤장으로 옮겨갔거든요. 그러다 대법원에서 주심판사가 결정됐는데. 주심판사를 보니까 후보자의 고등학교 같은 반 친구인 거에요. 그러니까 그 의뢰인이 태평양으로부터 가져간 그 변론을 다시 태평양에게 줍니다. 그리고 후보자가 그 사건을 수임하게 됩니다. 이건 합리적으로 볼 때 왜 다시 가져왔는지 너무나 명백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 후보자도 ‘최종적으로는 적절치 못했다, 사려깊지 못했던 행동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요. 그렇게 이 19건 이외의 수임 사건을 우리가 들여다 볼 수 있을 경우에는 어떤 내용이 그 안에 다 담겨 있는지 우리가 꼭 검증을 해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후보자가 낸 자료로는 검증을 할 수가 없었던 것인데요. 이건 향후에 ‘황교안2법’을 만들어서 반드시 보완을 해야겠다는 생각입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지금도 속보로 메르스 확진자가 13명이 추가되어서 108명이 됐다는 뉴스가 전달됐는데요. 황교안 후보자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메르스 대응은 제 때 잘 했다’ 였는데요. 이 발언은 어떻게 판단하세요?

    ◆ 우원식> 전체적으로 후보자를 바라보는 저의 느낌은 민생에 관해서 굉장히 잘 모르시더라고요. 반면에 원칙, 불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주 단호한 태도를 취하시고요. 특히 노조파업이나 이런 쪽에 더 그런 의지를 보이는 것 같고요. 그런데 힘 있는 대통령이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전혀 비판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아요. 6월 2일 같은 경우에 그날 아침 6시 반에 메르스 확진 환자가 18명이었거든요. 그런데 10시에 대통령 주재 회의에서 대통령이 15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 박재홍> 수석비서관 회의 말씀하신 거죠?

    ◆ 우원식> 네. 그런데 그런 것조차도 대통령의 대응이 적절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저희들은 정말 청문회하면서 기가 막히더라고요.

    ◇ 박재홍> 따라서 문제가 많다고 판단하시는 것 같네요.

    ◆ 우원식> 대통령의 잘못에 대해서 지적하는 총리가 되어야죠.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저렇게 지적을 안 하고 무조건 잘했다고 하면 그건 대통령을 제대로 보좌할 만한, 또는 국민들 앞에서 국민들을 잘 지도해 갈만한 그런 리더로서의 국무총리감은 아닌 거죠.

    ◇ 박재홍> 따라서 종합적으로 봤을 때 총리로서 부적절하다고 보시나요?

    ◆ 우원식> 저희들은 견해는 대체적으로 그렇습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 우원식> 감사합니다.

    ◇ 박재홍> 황교안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의 특위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우원식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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