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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메르스 사태가 부실한 청문회를 정당화해선 안된다

칼럼

    [시론] 메르스 사태가 부실한 청문회를 정당화해선 안된다

    • 2015-06-10 18:00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가 9일 국회에서 열린 이틀째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황교안 총리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진행되고 있으나 실망을 금할 수 없다. 황 후보자는 제기된 의혹 추궁에 변명으로 일관하고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등 청문회의 존재 자체에 대한 회의를 들게 할 정도다. 청문회 파행의 원인이 된 변호사 재직시 수임 사건 내용에 대해 19금 사건의 목록과 요약 정보가 공개됐다. 그나마 제한된 열람이 이루어졌다. 19개 사건 중 사면에 대한 법률 자문에 대해 사실상의 로비 활동이라는 의혹이 새롭게 제기된 것이다.

    19건에 대한 비공개 열람 결과, 특별사면과 관련해 자문한 정황이 있다고 새정치연합 의원들이 밝혔다. 변호사가 특별사면에 대해 자문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것이 야당 의원들의 입장이다. 2012년 1월의 특별사면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 황 후보자의 사법연수원 동기였기 때문에 이러한 합리적 의심이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19금 사건은 전관예우 의혹 입증의 가늠자로 인식될 수 있다. 더구나 19건의 자문이 편법 전화변론이 아니고, 전관예우 문제에서 자유롭다면 자료공개를 꺼릴 이유가 없다. 이 자료도 여야 의원들이 비공개 열람을 의결했는데도 법조윤리협의회가 거부한다는 이유로 협조하지 않았다. 법조윤리협의회 위원 9명 중 5명이 황 후보자와 이런저런 인연으로 얽혀있다고 한다. 자료 제출 거부 배경이 석연치 않다는 의구심을 받는 이유이다.

    병역의혹도 말끔히 해소되지 않았다. 황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17년간 담마진(두드러기)을 앓았고 병역을 면제받을 수 있는 배경이 없었다는 사실을 들어 병역특혜가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치료내역에 대한 자료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 황교안 후보자는 청문회 전 기자들의 의혹에 관한 질문에 "청문회에서 밝히겠다"고 했다. 그러나 황 후보자는 검증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늑장 제출하여 '깜깜이 청문회'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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