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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친구 황교안의 총리 임명을 반대합니다"

정치 일반

    "내 친구 황교안의 총리 임명을 반대합니다"

    황교안은 메르스 사태의 최대 수혜자?



    -황교안 총리 후보자는 어릴 때 친구
    -당시 삼성X파일 사건의 수사 총책임자
    -권력형 비리사건 처리 못한 검사가 부패척결 적임자?
    -황 후보자 개인을 위해 총리 맡는 것 말리고 싶어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5년 6월 10일 (수) 오후 7시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노회찬 (전 의원)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정의당 노회찬 전 의원이 증인으로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 정관용> 황교안 총리 후보자 오늘이 3일째 마지막 날 청문회고요. 오늘은 증인 심문들이 있었는데 여기 노회찬 전 의원이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삼성X파일 사건 관련인데요. 오늘 출석하셔서 어떤 말씀들을 하셨는지 직접 연결해봅니다. 노회찬 전 의원 나와 계시죠?

    ◆ 노회찬> 네.

    ◇ 정관용> 그 삼성X파일 사건, 이게 워낙 오래된 일이라 언제였었죠?

    ◆ 노회찬> 2005년도에 삼성그룹이 정관계 인사들 그리고 검사 고위직 이런 사람들에게 상당한 액수의 불법정치자금과 뇌물을 뿌렸다는 것이 담긴 그런 X파일, 안기부가 불법도청 한 테이프가 발견되어서 이게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되었던 사건입니다.

    ◇ 정관용> 그때 노회찬 전 의원께서는 소위 떡값 받은 검사 7명의 실명을 공개하셨죠?

    ◆ 노회찬> 그렇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국회 법사위원이었기 때문에 바로 법사위에 출석한 법무부 차관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어서 그 7명의 이름을 대면서 이분들을 수사해서 진위를 가려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촉구한 바가 있었죠.

    ◇ 정관용> 그리고 황교안 총리 후보자와는 어떻게 연결되는 겁니까? 그 당시에 수사 책임자였나요?

    ◆ 노회찬> 그 당시 검찰청에서 이 사건을 수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서울중앙지검 제2차장이 이 사건의 수사지휘 책임자가 됐던 거죠. 그분이 바로 지금 황교안 내정자입니다.

    ◇ 정관용> 그러면 그 수사책임자로서 수사대상이 뭐였습니까? 그 거론하신 검사 7명만 수사 대상이었어요? 아니면 삼성 측도 그 수사 대상이었어요? 아니면 노회찬 전 의원까지 다 수사 대상이었어요?

    ◆ 노회찬> 애초에 수사대상이 되었던 것은 이게 불법도청을 한 것이니까 불법도청을 누가 어떻게 했는가를 가려내는 일이 첫번째 임무였고요. 두번째는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가 이 페이퍼 내용에 나오는 불법정치자금 메모를 주고받은 사람, 이 사람들이 고발되었었거든요.

    ◇ 정관용> 네.

    ◆ 노회찬> 그러자 삼성 관계자나 그 검사들 이런 사람들이 고발대상이었어요. 이 두 부분을 수사를 해야 되는데 결국 수사결과는 황교안 당시 차장 검사가 발표를 했는데 수사결과는 뭔가 하면 불법도청을 한 사람들을 기소하는 것으로, 그다음에 수사내용과 관련해서는 아무도 기소 안 하는 것으로. 다만 이걸 이제 수사를 촉구하는 과정에서 검사 실명을 밝혔던 저, 그다음에 일부 언론에서 이걸 보도를 한 바가 있는데 보도했던 이상호 기자라든가 이런 분들, 이 부분만 계속 수사에서 기소하는 식으로 연결이 된 거죠.

    ◇ 정관용> 아... 즉, 불법도청을 한 사람과 그 도청자료를 공개한 언론인, 정치인만 기소가 됐다?

    ◆ 노회찬> 네. 그리고 돈을 주고받은 사람은 수사도 받지 않고 기소도 한 명도 되지 않았던 거죠.

    ◇ 정관용> 그러니까 그 모든 수사를 총 책임졌던 게 황교안 후보자다, 이 말씀이군요.

    ◆ 노회찬>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러면 그때 논리가 뭐였습니까? 돈 준 사람, 받은 사람은 기소 안 하고 도청한 사람과 공개한 사람만 기소할 때 논리가 뭐였죠?

    ◆ 노회찬> 논리가 뭐였느냐면 가장 큰 것은 이른바 범죄사실, 돈 주고받은 게 하나의 범죄사실이지 않습니까? 그 범죄사실이 들어있는 테이프가 불법으로 도청한 결과물이라는 거죠.

    ◇ 정관용> 아, 네.

    ◆ 노회찬>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수사를 하지 않겠다라는 것이고 그런데 그거는 사실 우리나라 대법원 판례에도 어긋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수사를 하는 사람이 불법적으로 증거를 갖다가 만들어내면 그걸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지 수사는 검찰이 하고 이 불법도청은 안기부가 한 것이니까 안기부가 이 불법도청으로 만들어낸 것은 사실은 수사의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또 수사주체가 불법으로 확보한 게 아니면 설사 법으로 확보됐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자면 누가 몰래카메라로 몰래 찍었는데, 그걸 경찰이 찍은 게 아니라 일반인이 찍었는데 그게 사람 죽이는 장면이 들어가 있다 그러면 수사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게다가 수사의 단서도 될 수 없다. 이거 가지고 수사를 해서 진짜 증거를 마련하면 되는데 당시 황교안 검사가 발표한 내용은 뭔가 하면 국가공권력에 의해서 도청을 당한 피해자다, 대화를 나눈 사람은. 즉, 돈을 주고받은 걸 모의한 사람들이 불법도청의 피해자인데 이 사람들을 수사해서 돈 주고받은 것에 대해서 다시 이렇게 형사처벌을 하게 되면 이중으로 기본권이 침해되는 것이다라는 이런 납득하기 힘든 논리를 당시 내세웠던 거죠.

     

    ◇ 정관용> 네. 뭐 백번을 양보해서 이렇게 불법적으로 도청한 걸 증거로 쓸 수는 없다손 치더라도 그걸 시작점으로 해서 검찰이 인지수사는 충분히 할 수도 있는 건데 그것조차 하지 않았다, 이 말이군요.

    ◆ 노회찬> 네, 그건 일반수사에서 우리가 예를 들면 남의 집에서 나오는 도둑을 잡았는데 훔친 물건을 살펴보니까 마약이 다량 들어가 있다. 그러면 그 마약이 어디서 나왔는지, 집주인은 마약을 왜 가지고 있었는지 조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 정관용> 그렇죠.

    ◆ 노회찬> 그런데 그걸 갖다가 훔친 물건이니까, 불법행위의 결과물이니까 마약이 왜 있는지 조사 안 하겠다. 조사하면 도둑맞은 집주인이 이중으로 피해본다. 이런 논리를 내세운 것과 같은 것이고요.

    ◇ 정관용>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기소 당해서 그 불법도청한 사람 또 노회찬 전 의원, 이상호 기자 등등은 다 유죄를 받으셨죠?

    ◆ 노회찬>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래서 의원직 박탈도 당하셨고?

    ◆ 노회찬> 네.

    ◇ 정관용> 오늘 그래서 증인심문에서는 어떤 질문이 있었고 뭐라고 하셨어요?

    ◆ 노회찬> 이와 관련해서 삼성X파일 사건에서 보여준 황교안 검사의 수사태도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을 받았고요. 제가 조금 전과 같은 논리로 답변을 했고 여기에 대해서 또 새누리당 의원 쪽에서는 그게 불법도청 결과물이니까 그걸 가지고 수사 못하는 건 당연한 것 아니냐는 식의 또 반대논리 전개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국무총리 후보자로서의 적격여부를 묻기에 저는 이런 초대형 권력형 비리사건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함으로써 검찰의 신뢰와 정부의 신뢰가 떨어진 일이고 지금도 마찬가지 상황인데, 지금 국민에게 요구되는 국무총리는 정부의 신뢰를 높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또 대통령이 총리내정 이유를 부패척결의 적임자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 정관용> 그랬었죠.

    ◆ 노회찬> 이런 초대형 비리사건을 제대로 못 다루고 감싸 안기를 한 사람이 부패척결의 적임자라는 것은 전혀 맞지 않는다라고 제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지금 또 메르스 정국이다 보니까 새누리당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빨리 이 메르스 사태 컨트롤타워 할 수 있도록 신임총리 빨리 인준해 달라’ 이렇게 나오는데 그거는 어떻게 보세요?

    ◆ 노회찬> 아니 총리는 없었지만 대통령은 있었지 않습니까?

    ◇ 정관용> 지금도 있죠.

    ◆ 노회찬> 네, 지금도 있지 않습니까? (웃음) 그런데 대통령이 못하는 일을 갖다가 그리고 장관 수십 명이 안 한 일을 갖다가 총리 한 명 때문에 못했다고 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 정관용> 대통령이 직접 하면 된다, 그 말씀이군요.

    ◆ 노회찬> 그렇습니다.

    ◇ 정관용> 지금 그런데 메르스 정국 때문인지 거듭된 질문입니다만 이번 청문회가 뭐 별다른 것 하나 새롭게 밝혀내는 것 없이 또 흐지부지 끝나고 있다는 평가도 듣고 있거든요. 그 점은 어떻게 보세요?

    ◆ 노회찬> 저도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 아무래도 메르스에서 울린 국민들의 관심, 또 하나의 배경이 되겠고요. 더 주요하게는 야당의 준비부족이라기보다는 제가 볼 때는 후보자 측에서 최근에 연이은 낙마사건이라거나 또는 이완구 총리 때도 임명은 되었습니다만 굉장히 아슬아슬한 과정을 거치지 않았습니까?{RELNEWS:right}

    ◇ 정관용> 네.

    ◆ 노회찬> 그런 데서 뭔가 새로운 대응기법이나 나왔던 것 같아요.

    ◇ 정관용> 자료제출 안 하고 이런 부분 말이죠?

    ◆ 노회찬> 자료제출 의무를 위반해서 그로 인해서 아무리 비난 받더라도 자료제출을 끝까지 안 해서 대표적으로 어제 19가지의...

    ◇ 정관용> 사건목록.

    ◆ 노회찬>19금이라고 말하는데 그 자문에 의했던 사건기록, 그걸 어제 저녁에서야, 어제가 사실상 증인심문 이전에는 마지막 내정자에 대한 질의시간이었는데 막판에 가서야 그걸 공개하고 거기에 보니까 사면이라는 어마어마한 사안이 나온 겁니다. 나왔는데 이걸 가지고 조사하고 캐묻기에는 시간이 다 지나가 버린 거죠.

    ◇ 정관용> 그렇죠.

    ◆ 노회찬> 오늘 증인석에 다 앉아있었기 때문에 얘기를 다 들었습니다만 사면권을 승인한 것과 관련해서는 정당한 의혹이 있는 문제입니다.

    ◇ 정관용> 그런데 추궁을 못하고 있다?

    ◆ 노회찬> 그런데도 자료제출을 지연하는 작전 때문에 이런 것들이 제대로 안 밝혀지게 된 거죠.

    ◇ 정관용> 그렇군요. 그나저나 황 후보자랑 노회찬 전 의원님이 고등학교 동창이시라고요? 고등학교 때부터 잘 아셨어요?

    ◆ 노회찬> 네.

    ◇ 정관용> 친하시던 사이입니까?

    ◆ 노회찬> 네, 뭐 어릴 때 친구나 다름없죠.

    ◇ 정관용> 그런데 지금 총리자격 없다고 단호하게 말씀하고 계신데 친구로서 황 후보자한테 한 마디 하신다면요?

    ◆ 노회찬> 아니 뭐 공과 사는 구분해야 한다고 보고 황 후보자도 공인으로서 또 저도 공인으로서 대하는 거니까 저는 황 후보자 개인을 위해서도 박근혜 정부 하에서 총리 맡는 것은 전혀 권하고 싶지 않고요. 뭐 친구를 위해서도 이런 일을 안 맡는 게 저는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노회찬> 네.

    ◇ 정관용> 노회찬 전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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