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30일 박씨는 대구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박근혜 대통령을 비판하는 전단지를 제작해 나눠준 혐의로(명예훼손 등)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박모(42,군산)씨가 법원에 보석을 신청했다.
11일 대구지방법원 김태규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심문기일에서 박씨 변호인은 "박씨에게 '필요적 보석의 제외 사유'가 없는 만큼 자유로운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보석을 허가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피고인은 박 대통령의 부적절한 직무수행을 비판하는 의견을 표명했을 뿐 사실을 적시한 게 아니다“면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지 법리적으로 다퉈봐야 하는 만큼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보석을 허가해서는 안되는 ‘필요적 예외 사유’가 있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검찰은 "피고인은 경찰의 세차례 소환 요구에 제대로 응하지 않았고 거주지도 일정하지 않은 만큼 재판 중에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했다.
이에 박씨는 “2006년부터 전국 190여 곳을 돌며 자연을 사랑하자는 내용의 전단지를 아이들에게 나눠주는 활동을 하고 있다"며 "검찰이 이를 집도 절도 없는 떠돌이인양 묘사해 마음이 무척 상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재판을 성실히 받겠으며 나름대로 방어를 할 수 있게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
그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박 대통령을 비판하는 전단지 3만 2천 장을 만들어 68차례에 걸쳐 37명에게 우편으로 배송하는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