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사 등이 불완전판매를 통해 4만6천여명에게 중복판매한 ‘신용정보보호서비스’ 이용요금 4억여원을 전액 환급 조치한다.
금융감독원은 14일 개인신용정보 유출에 따른 피해를 보상해 주는 상품인 카드사의 ‘신용정보보호서비스’를 점검한 결과 중복판매를 상당수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상품에 중복가입한 고객은 보이스피싱이나 카드 도난.분실 등으로 금전손실이 발생해도이중으로 보상을 받지 못한다.
그런데도 지난 3월말 기준으로 4만6천여명이 2개 이상의 상품에 중복가입했다. 3개 이상 중복가입한 고객도 3천642명에 이른다.
금감원 여신전문검사실 이상민 팀장은 “카드사와 신용정보사가 중복가입 고객에게 반환하는 금액은 모두 4억여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신용정보보호서비스 상품은 대규모 고객정보유출을 계기로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증가하자 2012년부터 전화마케팅을 통해 본격 판매됐다.
8개 카드사, 1개 신용정보사, 1개 보험사의 서비스를 결합해 출시한 상품으로 지난 2월말 현재 총 313만명이 이용중에 있다.
월 3천300원 납부시 신용카드사는 카드승인내역 안내, 신용정보사는 신용정보조회 및 명의보호서비스제공, 보험사는 정보유출로 금전손실 발생시 피해금액을 보상한다.
신용정보보호서비스 판매에 따른 카드사 전체의 수수료수입은 매년 2배 이상 급증했고 올해 1,000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카드사 전체로 볼때 건당 1천500원 이상의 전화마케팅 비용을 지불하고도 연간 100억원 이상의 수익을 낼 것으로 보인다.
2012년 이후 보이스피싱 등을 당해 보험사로부터 지급된 금전손실 보상금은 4억9천만원 수준에 이른다.
◊ 카드사, 무료이용기간 미끼로 가입 유도한 뒤 유료로 일괄 전환
지난해 1월부터 올 2월까지 금융감독원 및 카드사에 신용정보보호서비스 상품과 관련해 모두 812건의 민원이 제기됐다.
금감원 점검결과 카드사마다 상품명칭이 달라 유사한 상품임을 알기 어려운 데다 상품판매시 중복가입 여부를 사전 확인하는 시스템도 갖추지 않았다.
중복가입해도 손실금액을 초과해 중복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약관에 명시하지 않고 가입권유때도 설명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대부분 카드사가 15~60일간 무료이용을 미끼로 가입을 유도한 뒤 기간이 종료되면 소비자에게 계속 서비스를 이용할 것인지 묻지 않고 유료로 일괄 전환했다.
복잡한 상품내용을 두루뭉술하고 빨리 설명해 이용요금 등 중요사항을 소비자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도 했다.
상품판매를 할 때 개인정보 안내차 전화했다고 해 소비자를 안심시킨 뒤 얼떨결에 가입토록 하는 경우도 상당수였다.
일부 카드사는 소비자가 가입거부 의사를 밝혀도 정보유출로 인한 2차 피해 우려 등을 운운하며 집요하게 가입을 강요하기도 했다.
소비자가 서비스 해지를 원할 경우 카드사 직원과 통화연결이 쉽지 않는 등 해지절차도 까다로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