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협 새정치민주연합 수석사무부총장(자료사진)
새정치민주연합 일부 당원들이 '비노 세작'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김경협 수석사무부총장에 대한 징계요청서를 당 윤리심판원에 제출한 것으로 15일 알려졌다.
징계요청서를 제출한 부산지역의 당원들은 김 부총장의 발언이 당의 단합을 해치고 분열을 조장했다며 징계를 요청했다.
당 윤리심판원 규정 14조에 따라 허위사실유포로 당원을 모해하거나 당원간의 단합을 해하는 경우 징계사유가 된다는 것이다.
안병욱 심판원장은 CBS노컷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국민들에게 실망을 한겨준 측면에서 논란의 발언이 단순한 오해인지, 실제내용에 문제가 있는지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안 심판원장은 취임 후 첫 전체회의를 16일 열 예정이다.
김 부총장은 앞서 지난 12일 트위터에 "비노는 당원 자격이 없다", "새누리당 세작들이 당을 붕괴시키려 하다가 들통났다" 등의 글을 남겨 비노측의 반발을 샀다.
문재인 대표도 "대단히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질책했고, 김상곤 혁신위원장도 "해당(害黨) 행위에 대해 책임을 묻는 잣대를 세울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김 부총장은 이날 애초의 취지가 곡해됐다고 해명했다.
김 부총장은 의총 전 기자들과 만나서도 "우리당은 기본적으로 친 노무현, 친 김대중이다. 더 이상 계파 문제로 당 문제를 재단해서는 안된다는 취지였다"며 "(트위터상의) 댓글 논쟁을 보면 문맥을 이해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표현이 과했던 것은 맞다. 신중하게 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비노계인 조경태 의원에 대해서도 부산지역의 당원들이 2차 징계요청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조 의원이 최근 언론 인터뷰 등에서 혁신위를 향해 '문재인 대표의 친위부대', '혁신 대상들이 혁신을 하겠다고 하는 웃기는 상황'이라고 표현한 것 등을 문제 삼았다.
이에 따라 윤리심판원은 '공갈 발언'으로 당직정지 1년을 징계를 받고 이달초 재심을 신청한 정청래 의원을 포함해 3명의 의원에 대한 징계심사를 해야한다.
안 원장은 "일정이나 내용에 따라 달라질수 있지만 가급적 한꺼번에 처리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재심은 신청이 있은 후 1달안에 결론을 내려야 해 정 의원에 대한 징계는 이번달 안에 확정될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