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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애인 간 폭력으로 검거된 사람은 약 2만 명. 그 중 살인 및 살인미수는 313건으로, 한 해 100명 이상의 여성이 살해되거나 죽기 전 상황까지 내몰렸다. 하지만 피해자들은 보복범죄에 대한 두려움에 신고조차 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사랑이 어떻게 그래요?…연인에 의한 잔혹한 죽음
미국 명문대를 3년 만에 조기졸업하고 남들이 선망하는 직장에 들어간 김선정(26) 씨. 그녀는 지난 5월 야산에 암매장 된 채 발견됐다. 선정 씨를 살해한 사람은 그녀의 남자친구 이 모씨. 선정 씨의 친구 윤지(가명) 씨는 "선정 씨가 이 모 씨와 만나는 동안 여러 차례 폭행을 당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가족들은 선정 씨가 죽고 난 후에야 이 같은 사실을 알았다.
경찰은 물론 가족에게조차 폭행 사실을 알리지 못하고 혼자 고통을 감내했던 피해자들. 그들은 왜 주변에 알리지 못하고 나 홀로 공포에 떨었을까.
◈침묵의 폭행, 스토킹대다수의 데이트 폭력 피해자들은 물리적 폭력과 함께 스토킹을 경험한다. '여성의 전화' 2014년 상담통계 및 분석에 따르면, 스토킹 범죄의 70.7%가 데이트 관계에서 발생했다. 김영주(가명) 씨도 그런 케이스다. 영주 씨는 가해자로부터 물리적 폭행 뿐만 아니라 문자 메시지와 전화를 통한 끊임없는 구애, 미행, 가족에 대한 협박 등을 경험했다.
연인 간 폭행 특히 스토킹 문제가 심각한 지금, 법의 도움을 받기조차 어려운 피해자들은 어디에 가서 도움을 청해야 할까.
◈안타까운 죽음, 막을 수는 없었나
서진(가명) 씨는 작년 12월 남자친구에게 살해당했다. 서진 씨가 살해되기 전 본인과 부모가 경찰에 6차례 도움을 요청했지만 그녀의 죽음을 막지는 못했다. 가족들은 서진 씨가 살해된 후에야 가해자가 폭력 전과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사전에 이 같은 사실을 인지하고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했다면 서진 씨는 살아있지 않았을까.
선진국은 데이트 폭력에 관해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을까. 영국은 지난해 3월부터 데이트 상대의 전과를 조회할 수 있는 일명 '클레어법'을 시행하고 있다. 미국은 여성폭력방지법의 가정폭력 조항 안에 데이트 폭력을 포함하고 있다.
류병관(창원대 법학과) 교수는 "우리나라도 미국과 같이 데이트 폭력을 가정폭력 범주에 포함시켜 법적 보호장치 안으로 들여와야 한다"고 주장한다.
{RELNEWS:left}데이트 폭력의 실태와 현실에 대해 심층 취재한 MBC 'PD수첩'은 16일 오후 11시 15분 방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