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편성과 관련해 전북교육청과 갈등을 빚어온 전라북도의회가 추경예산안을 부결시키는 강수를 뒀다.
전라북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전북교육청의 추경예산안이 세입세출을 미흡하게 처리하는 등 문제가 적지 않다며 이례적으로 추경예산안 부결을 결정했다.
도의회 교육위는 또 부결하게 된 점은 안타깝지만, 이번 사태의 책임은 교육감과 교육청에 있다고 책임을 떠넘겼다.
도의회 교육위는 재원이 없다고 하면서도 전라북도가 전출하기로 한 184억 원을 추경에 반영하지 않은 점과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아 교육부의 목적예비비를 받을 수 없게 됐는데도 삭감하지 않은 것을 문제 삼았다.
전북교육청은 전라북도가 184억 원의 전출을 예산 편성이 끝난 상황에서 통보해 시간적 여유가 없었고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으면 목적예비비를 주지 않겠다는 것은 확정되지 않은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도의회 교육위는 이러한 교육청의 해명에도 추경안 부결을 강행했다.
무엇보다도 어린이집 누리과정은 국가 책임이라며 편성을 거부하고 있는 전북교육청과 어린이집의 피해가 크다며 편성하라는 도의회의 그간 갈등이 추경안 부결이라는 극단적인 상황으로 간 원인으로 꼽힌다.
이에 따라 전북교육청의 이번 추경안은 사실상 폐기됐고 다만 수정예산안을 다시 올리는 방법만 남게 됐다.
전북교육청 정옥희 대변인은 "추경안 부결에 대해 이번 추경안은 특별교부금 사업과 인건비 학교환경 시설개선비 등으로 이뤄져 있는데 부결돼서 안타깝다"고 밝혔다.
또 추경안 부결로 "학생들이 교육활동을 하는 데 지장이 있을까 우려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전북교육청은 수정예산안 편성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문제의 원인이 어린이집 누리과정인데 누리과정에 대한 합의나 해결책 없는 수정안은 의미가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다만 자치단체와 전북교육청이 공동으로 누리과정 운영비 문제를 우선 해결하자는 전라북도의회 김광수 의장의 중재에 바라보고 있다.
그렇지만 누리과정 운영비에 대한 해결책이 나오지 않는다면 전북교육청의 추경은 이번 회기에서 처리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