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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권선택 항소심 징역 2년 구형…다음달 20일 선고

대전

    檢, 권선택 항소심 징역 2년 구형…다음달 20일 선고

     

    검찰이 권선택 시장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에 추징금 1억5900여만원을, 선거 사무소 회계 책임자 김모씨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앞서 1심과 똑같은 구형으로, 1심 재판부는 권 시장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김 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17일 대전고법 제7형사부(재판장 유상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권 시장이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을 활용한 사전선거운동으로 선거 결과에 왜곡을 초래했다"며 "특히 회계 책임자 김 씨의 혐의를 벗기기 위해 총무국장 위장 자수 등의 시도를 했지만, 실체적 진실을 가릴 수는 없다"며 이 같이 구형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 측은 "검찰이 수 많은 자료 가운데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자료만 취사해 사건을 재구성했을 뿐 아니라, 재구성한 것마저 실체적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포럼 활동은 정치인의 통상적 정치활동일 뿐으로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권 시장은 최후 변론에서 "포럼 활동을 하면서 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며 "법이 허락하는 범위 안에서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고 말했다.

    한편 권 시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다음달인 7월 20일 오전 10시 30분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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