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권선택 시장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에 추징금 1억5900여만원을, 선거 사무소 회계 책임자 김모씨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앞서 1심과 똑같은 구형으로, 1심 재판부는 권 시장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김 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17일 대전고법 제7형사부(재판장 유상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권 시장이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을 활용한 사전선거운동으로 선거 결과에 왜곡을 초래했다"며 "특히 회계 책임자 김 씨의 혐의를 벗기기 위해 총무국장 위장 자수 등의 시도를 했지만, 실체적 진실을 가릴 수는 없다"며 이 같이 구형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 측은 "검찰이 수 많은 자료 가운데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자료만 취사해 사건을 재구성했을 뿐 아니라, 재구성한 것마저 실체적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포럼 활동은 정치인의 통상적 정치활동일 뿐으로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권 시장은 최후 변론에서 "포럼 활동을 하면서 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며 "법이 허락하는 범위 안에서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고 말했다.
한편 권 시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다음달인 7월 20일 오전 10시 30분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