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수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자료사진)
경남기업 3차 워크아웃 당시 채권금융기관에 외압을 행사해 경남기업에 특혜를 주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진수(55)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임관혁 부장검사)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김 전 부원장보를 불구속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김 전 부원장보는 기업금융개선국장이던 지난 2013년 4월 농협과 국민은행에게 경남기업에 300억원 상당을 대출하도록 외압을 행사해 직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 전 부원장보가 경남기업의 만성적 유동성 위험 등의 이유로 대출을 꺼리는 농협 부행장과 부장 등을 금융감독원으로 불러 외압을 행사한 사실을 확인했다.
김 전 부원장보는 이들에게 "내가 책임질테니 이유는 묻지 말고 지원하라"고 요구하면서 이를 압박하기 위해 농협의 여신승인절차를 문제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최근 10년 동안의 전체 여신심사자료와 본점 및 지점 전체 여신심사자료 일체 등을 요구하는 바람에 농협 측이 약 한 달 동안 A4용지 30상자 분량을 제출하는 업무상 차질을 빚은 것으로 조사됐다.
김 전 부원장보는 농협이 여신 지원에 부정적이자 다시 부행장 등을 금융감독원으로 불러 지원을 종용했으나 계속 응하지 않자 국민은행 부행장을 불러 압박을 가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국민은행이 130억원의 여신 지원을 결의하자, 농협은 마지못해 170억원 대출을 성사시켰다.
김 전 부원장보는 같은 시기 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에게 "국장으로 함께 승진한 동료들은 이미 부원장보가 됐으니, 부원장보로 승진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로 청탁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성 전 회장은 당시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이었다.
이와 함께 김 전 부원장보는 성 전 회장의 요청대로 경남기업 3차 워크아웃이 진행되도록 채권금융기관과 실사 회계법인 등에 압력을 행사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김 전 부원장보가 2013년 10월 성 전 회장의 호출을 받고 국회의원실을 방문한 자리에서 경남기업에 대한 대출을 도와달라는 성 전 회장의 요청에 "차라리 워크아웃을 신청하면 신속히 진행되도록 해주겠다"고 한 것을 확인했다.
경남기업이 이틀 뒤 워크아웃을 신청하자 김 전 부원장보는 신한은행 등 8개 채권금융기관 부행장들을 금융감독원으로 불러 '긍정적 검토'를 당부했고, 결국 채권단은 998억원을 긴급 지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