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사진은 기사와 관련이 없음 (자료사진)
서울 금천경찰서는 음주 운전을 하다 앞서가던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로 이모(2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2일 밤 10시 30분쯤 금천구 가산동 금천교 광명 방향 편도 4차선 도로에서 앞서가던 김모(35)씨의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김씨가 머리 등을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경찰조사결과 이씨는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 알코올농도 0.172%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경찰조사에서 "메르스 때문에 음주단속 안한다길래 술을 마시고 운전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