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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1000억 원대 자료상에 100억 원 벌금 폭탄

     

    1,000억 원에 가까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속칭 '자료상'에게 실형과 함께 100억 원에 달하는 거액의 벌금이 부과됐다.

    청주지방법원 제12형사부(정도영 부장판사)는 23일 특가법상 허위세금계산서 교부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31)씨에게 징역 1년 8월에 벌금 96억 원을, 공모자 이모(37)씨에게 징역 1년에 벌금 4억 5,0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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