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능력이 다소 떨어지는 피해자를 염전에서 일을 시키고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1심에서 징역형이 내려진 뒤 보석으로 풀려났던 염전 업주가 항소심에서 피해 회복 없이 겉으로만 합의한척 했다가 보석이 취소되고 법정 구속됐다.
광주지법 제2 형사 항소부는 24일 준사기 혐의로 기소된 염전업주 A(72) 씨에 대해 항소를 기각하고 보석 취소와 함께 다시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번 사건 범행 이후에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기보다는 지적능력이 다소 떨어지는 염전 노예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하여 처벌만을 면하려고 실질적 피해 회복 없이 합의의 외양만 창출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5천만 원의 합의금을 지급한 거래명세를 사실 조회한 결과 합의금 중 4,000만 원이 피고인의 사돈 명의의 통장으로 인출된 것으로 드러나 사실상 피고인 측이 관리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됐다.
또, 피고인이 최초 피해자 명의의 계좌로 입금한 2,000만 원도 피해자가 쓰지 않는 체크카드 사용대금으로 결제돼 이마저도 피해자에게 실제 지급된 것인지 의심스러운 측면이 있다고 재판부는 덧붙였다.
염전업자인 A 씨는 피해자를 약 10여 년간 염전 등에서 일하도록 하고서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구속 기소가 된 뒤 1심에서 징역 8개월이 선고된 뒤 보석으로 풀려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