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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일반

    '방사능 수산물' 한일 양자협의 결렬

    7월 20일 이후 WTO 강제해결절차 돌입 예상

    WTO 분쟁해결 절차도(산업부 제공)

     

    일본산 수산물 수입 규제 관련 우리나라와 일본 간 양자협의가 결렬돼 세계무역기구(WTO)에 의한 '강제해결절차'에 접어들게 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4일과 25일 이틀 동안 스위스 제네바 WTO 사무국에서 진행된 양자협의가 한일 양국 입장 차이를 확인하고 종료됐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양자협의는 일본의 양자협의 요청서 관련 질의·응답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일본은 "수입 규제 조치가 WTO 'SPS 협정(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상 투명성, 과학적 근거 조항 등과 불합치한다"고 반복적으로 주장했다.

    "따라서 빠른 시간 내에 해당 조치가 해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 측은 일본의 WTO 분쟁해결절차 개시에 유감을 표명하고 "수입 규제 조치는 WTO 협정에 부합하는 조치"라고 일본 측 주장을 반박했다.

    특히 수입 규제 조치가 SPS 협정 5.7조에 근거하고 있으며, 관련 규정이 요구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과정임을 강조했다.

    SPS 협정 5.7조는 '관련 과학적 증거가 불충분할 경우 입수 가능한 적절한 정보에 근거해 잠정적으로 위생 또는 식물위생 조치를 채택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이에 근거해 2011년 3월 원전 폭발 사고가 발생한 일본 후쿠시마 주변 8개 현의 모든 수산물 수입을 금지한 '임시특별조치'를 2013년 9월 채택했다.

    후쿠시마 원전의 방사능 오염수가 바다로 대량 유출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일본 수산물 안전과 관련한 국민 불안이 고조된 데 따른 조치였다.

    그런데 SPS 협정 5.7조에는 '필요한 추가 정보 수집 노력을 통해 합리적인 기간 내에 잠정 조치를 재검토한다'는 대목도 있다.

    일본 측은 우리 정부가 지금까지 일본 수산물 수입을 규제하는 게 '합리적 기간 내 잠정 조치 재검토' 규정에 어긋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임시특별조치 시행 1년이 경과한 지난해 9월부터 재검토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일본이 갑자기 양자협의를 요청했다'는 입장이다.

    우리 정부는 이와 관련해 이번 양자협의에서도 일본 원전 관리 상황과 위험성에 대해 추가 질의를 벌였다.

    양자협의가 결렬됨에 따라 일본은 앞으로 WTO 분쟁해결기구(DSB)에 전문가 패널 설치를 요구하는 등 강제해결절차를 밟을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은 양자협의 요청일인 지난달 21일부터 60일이 지나는 오는 7월 20일 이후에 패널 설치를 통한 분쟁해결절차 진행을 WTO에 요구할 수 있다.

    패널 설치 요청에서 패널 보고서 채택까지는 10개월에서 13개월이 걸린다.

    정부는 앞으로 예상되는 패널 설치 등 WTO 분쟁해결절차에 대비하여 철저히 준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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