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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영원 전 석유공사 사장 구속영장 청구(종합)

법조

    강영원 전 석유공사 사장 구속영장 청구(종합)

    강영원 전 한국석유공사 사장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해외 자원개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강영원 전 한국석유공사 사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임관혁 부장검사)는 해외 자원개발업체를 부실 인수해 석유공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로 강 전 사장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6일 밝혔다.

    강 전 사장은 2009년 캐나다 자원개발업체 하베스트와 정유 부문 자회사 노스아틀랜틱라피이닝(NARL) 인수를 무리하게 추진해 석유공사에 5500억여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인수 당시 하베스트의 주식 가격이 주당 7.3캐나다달러였으나 석유공사는 주당 10달러로 인수가격을 산정해 이 같은 손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또 석유공사의 자체 추산에 따르면 매년 발생하는 투입과 손실을 더할 경우 손해 규모가 2조원이 넘는다며 막대한 국부가 유출돼 국민경제에 큰 부담을 줬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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