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의 성진지오텍 인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차익을 챙긴 혐의로 산업은행 전 부행장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조상준 부장검사)는 26일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 매매 차액을 챙긴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 산업은행 송모 전 부행장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송씨는 지난 2010년 3월 포스코가 성진지오텍 인수를 공시하기 직전 성진지오텍 주식을 매입한 뒤 포스코 인수작업이 마무리된 뒤 되팔아 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송씨는 포스코가 성진지오텍 인수를 추진하던 당시 지분거래 주관사였던 산업은행의 부행장으로 관련 업무를 총괄하고 있었다.
당시 포스코는 구속기소된 성진지오텍의 소유주 전정도 회장으로부터 3개월 주가 평균의 2배 가까운 주당 1만6331원의 가격으로 성진지오텍 주식 440만주를 사들여 특혜 논란에 휩싸였다.
특히 정준양 전 포스코 회장이 이 같은 인수 과정에 대한 내용을 모두 보고받은 것으로 알려져 배임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송씨에 대한 영장이 발부되면 포스코 건설의 수상한 성진지오텍 인수 과정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