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YJ 김준수(자료사진/황진환 기자)
JYJ 김준수 측이 제주 토스카나호텔 건축과 관련, 50억원대 소송을 제기했던 지역 건설사를 상대로 법정 대응에 나선다.
29일 김준수의 법률대리인 측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제 3민사부(허일승 부장판사)는 지난 4일 판결에서 “(건설사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입금액이 대여금이라는 점이 소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소명할 자료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김준수 측은 “재판부는 건설사와 김준수 씨 사이에 작성된 차용증이 존재하지만, ‘본 내용의 차용증은 은행 또는 회사 회계자료로 사용되며 실제 변제 금액은 아님. 이에 기명 날인합니다’라는 문구가 추가로 기재된 다른 차용증이 존재하고, 추가 작성된 차용증에 건설사 회사의 대표이사 직인이 찍혀 있는 점, 대출금 중 일반시설자금은 그 명목이 일반 시설자금을 위한 것이므로 건설사 대표의 개인 계좌로는 입금이 될 수 없었던 점 등 을 근거로 이 같이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재판부는 건설사가 주장하는 액수가 18억 원이 넘는 고액임에도 송금 이후로 김준수 측으로부터 이자를 지급 받은 사실이 전혀 없고, 오히려 김준수가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 “(김준수가) 대출금 중 이 사건 입금액을 시공사의 계좌로 입금 받은 후 다시 송금 받았을 뿐이고 양 측 사이에 금전 대여 약정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건설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기각했다.
김준수 측은 “이는 결국 이 사건의 쟁점인 50억 원대의 차용증이 건설사가 김준수 측에 실제로 빌려준 돈이 아니라는 것을 법원이 받아들인 것을 의미한다”며 “상호합의 하에 통정허위표시에 의해 작성한 차용증은 무효이며, ‘토스카나호텔이 실제 건설사로부터 차입한 금원이 없고 은행으로부터 차용한 돈을 건설사가 대신 전달해 준 것뿐’이라는 그간의 김준수의 주장을 재판부가 인정한 것”이라고 전했다.
법적대응 의사도 밝혔다. 김준수 측은 “이 사건은 둘 중 한쪽이 분명히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점에 그 특색이 있다. 이번 판결을 통해 거짓말을 한 쪽은 건설사였다는 점이 분명히 드러났다”며 “앞으로 문제의 건설사를 상대로 강력한 법적 대응을 펼쳐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