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화 국회의장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정의화 국회의장은 다음달 6일에 국회 본회의를 열어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재의 요구)한 국회법 개정안을 상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 의장은 30일 발표문을 통해 "국회법 제77조에 따라 내일 예정된 본회의를 7월 6일로 변경하고자 한다"면서 "7월 6일 본회의에서는 국회법 개정안 재의의 건을 우선 처리하고, 인사안건 2건(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및 산업통상자원위원장 선거의 건)과 본회의에 부의된 법률안 전체를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의장은 이날 출근 길에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도 이같은 사실을 거듭 밝히면서 "산적한 민생 법안들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파행을 겪고 있는 우리 국회가 빨리 정상화돼야하기 때문에 30일 오전 10시부터 국회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동안 야당이 주장해 왔던대로 재의 날짜를 확정해주면 국회를 정상화하겠다는 약속에 따라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