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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가격제한폭 확대 2주…상·하한가 종목 줄고 거래 늘어

금융/증시

    증시 가격제한폭 확대 2주…상·하한가 종목 줄고 거래 늘어

    (자료사진)

     

    증시 가격제한폭이 상하 30%로 확대 시행한 2주 동안 상·한가 종목 수는 줄고 주식 거래량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거래소는 가격제한폭 확대 및 가격 안정화 장치가 도입된 지난 15일부터 26일까지 시행 상황을 분석한 결과 일평균 상한가를 기록한 종목 수는 11.6개(코스피 7.8개·코스닥 3.8개), 하한가를 기록한 종목수는 0.6개(코스피 0.2개·코스닥 0.4개)로 집계됐다.

    이는 제도 시행 전(1월 2일~6월 12일) 일평균 상한가 종목 수인 18.7개(코스피 6.4개·코스닥 12.3개) 및 하한가 종목수 4.1개(코스피 0.8개·코스닥 3.3개)보다 축소된 것이다.

    거래소는 "변동성 확대 등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 제도가 시장에 큰 충격 없이 안착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제도 시행 초기 유동성이 낮은 우선주의 이상 급등세가 나타나기도 했지만, 시장감시활동 등의 강화로 최근 안정세로 전환됐다는 것이다.

    개별종목의 주가 급변 방지를 위해 도입된 정적 변동성완화장치와 작년에 도입된 동적 변동성완화장치는 코스피시장에서 일평균 각각 113.5회, 72.1회 발동됐다.

    이에 따라 가격변동률을 각각 0.6%p, 2.1%p 낮춘 것으로 조사됐다.

    당초 변동성 확대로 인해 거래가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지만, 거래대금도 해당 기간 코스피 중·소형주와 코스닥 종목을 중심으로 증가했다.

    제도 시행 후 일 평균 코스피 거래대금은 5조5000억원, 코스닥 거래대금은 4조1000억원으로 제도 시행 전(코스피 5조4000억원·코스닥 3조5000억원)보다 늘었다.

    지수변동성은 다소 높아졌다.

    코스피의 지수 변동성은 0.78%에서 0.86%로 늘었는데, 특히 중형주의 변동성(0.93%→1.17%)이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거래소는 "가격제한폭 확대가 시장에 완전히 정착됐다고 판단될 때까지 시장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과 우선주 등 급등종목에 대한 시장감시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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