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야를 용도변경해 전원주택을 건축할 수 있도록 해주고 이를 싸게 분양받은 공무원이 덜미를 잡혔다.
경기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일 용인시 공무원 A(45)씨를 부정처사 후 수뢰혐의로, 부동산 개발업자 B(44)씨를 뇌물공여 혐의로 각각 불구속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05년 9월 임야에 주택단지를 조성하겠다고 B씨가 신청한 개발행위허가건을 처리해주고 3억8천만원 상당의 2층짜리 전원주택(건물면적 200여㎡)을 2,400만원 저렴한 3억5천여만원에 분양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앞서 B씨는 2003년 11월 용인시 기흥구 임야 1만5천여㎡를 매입한 뒤 경작하지도 않는 버섯 재배단지를 만들겠다고 산지전용허가를 내고나서 2년여 뒤인 2005년 9월 이 땅에 전원주택 14채를 짓는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했다.
당시 실제 버섯재배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개발행위허가 업무를 담당한 A씨가 현장 확인도 없이 허가를 내준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