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이 핵무기와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 개발과 관련된 대북 제재 명단에 개인 6 명과 기업 1곳을 추가했다.
유럽연합 집행이사회는 지난 2일 열린 회의에서 기존의 대북 제재 규정을 수정 보완하면서, 이들 기업 1 곳과 개인 6 명을 자금동결과 경제적 자산동결 명단에 추가하기로 결정했다고 미국의 소리 방송이 전했다.
이번에 새롭게 제재 명단에 오른 기업은 북한이 독일 함부르크에 유한회사 형태로 설립한 조선국영보험회사(일명 조선국제보험회사로)로 확인됐다.
유럽연합 집행이사회는 "이 기업이 평양에 소재한 북한 국영 조선국영보험회사 본사의 통제를 받는 자회사로, 북한 정권을 뒷받침하는데 사용되는 상당량의 외환 수입을 창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재원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혹은 다른 대량살상무기 관련 프로그램에 기여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평양의 조선국영보험회사 본사는 유럽연합의 제재 대상인 39호실과 연관이 있다고 말했다.
유럽연합 집행이사회는 함부르크 소재 조선국영보험회사 관계자인 김일수와 강성남, 최춘식, 서동명 등 4 명과 평양 소재 조선국영보험회사 본사 관계자 신규남, 박춘산 등 총 6 명도 제재 명단에 추가했다.
이 가운데 본사 관계자인 신규남과 박춘산 등 2 명은 과거 함부르크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다고, 유럽연합 집행이사회는 밝혔다.
이로써 유럽연합의 대북 제재 대상은 개인 29 명과 기관, 기업 35 개로 늘었다.
장성택 국방위원회 부위원장과 전병호 노동당 군수담당 비서도 유럽연합 제재 명단에 포함됐었지만, 사망으로 명단에서 제외됐다.
유럽연합은 북한의 2차 핵실험 직후인 2009년 7월 열린 외무장관 회의에서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와는 별도로 자체 대북 제재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한 이후 필요시 대북 제재 대상과 물자를 추가 지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