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대행업체가 대형 건설사의 용역 등을 따내는 과정에서 비자금을 조성해 정관계 로비 의혹에 사용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현역 야당 중진의원의 측근을 구속했다.
정모(50, 전 경기도의원)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조윤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4일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영장발부 사유를 밝혔다.
정씨는 박기춘(59)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 같은 당 소속 경기도의원을 지냈으며, 오랜 친분을 유지해온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