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 대금을 법정기일 안에 주지 않고,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 이자 또한 지급하지 않은 삼부토건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과징금 8100만원을 부과했다고 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삼부토건은 도로공사가 발주한 고속국도 65호선 주문진-속초간 건설공사와 대전지방국토청이 발주한 천안시 국도대체우회도로 공사를 도급받아, 8개 하도급 업체에게 토공사와 철근콘크리트 공사 등을 위탁했다.
그러면서 이들 8개 하도급 업체에게 2013년 5월부터 12월까지 하도급대금 12억4600만원을 법정기일 안에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삼부토건은 공정위에 관련 사건 신고가 접수되자 하도금 대금 전액을 해당 하도급업체들에게 지급했으나, 법정기일보다 5일에서 최대 306일이나 지연지급하면서 지연이자 1억40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따라 공정위는 삼부토건에게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8100만원과 함께, 8개 하도급업체에 대한 미지급 지연이자 1억400만원 상당도 지급하도록 명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