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생들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인천 부평 모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방법원(형사 9단독 권순엽 판사)은 7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인천 부평 모 어린이집 보육교사 A(25·여) 씨에 대해 징역 9월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폭행은 피해자의 반응, 나이, 발달 수준 등을 고려할 때 고의성이 있었다"면서 "교육상 필요했다고 볼 수 없고 다른 교육수단으로 대체할 수 없었다고 볼 여지도 없어 사회 통념상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3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A 씨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A 씨는 지난해 3월부터 올해 초까지 인천시 부평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수업을 못 따라오거나 지시에 따르지 않는다며 원생의 머리를 주먹으로 때리고 소리를 지르는 등 원생들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학습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