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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6030원…"생계유지 안돼"vs"영세중소상인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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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 6030원…"생계유지 안돼"vs"영세중소상인 부담"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8.1%, 450원 오른 시간당 6,030원으로 결정됐지만 노사 모두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9일 새벽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450원 오른 6,030원으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공익위원들은 6,030원을 최종 중재안으로 제시했고, 사용자위원들과 공익위원들은 이 안에 대해 표결을 진행해 이같이 의결했다.

    노동계가 불참한 가운데 공익위원과 사용자위원 18명이 출석해 소상공인 대표 2명이 퇴장하고, 1명이 반대표를 던져 15명 찬성으로 결정됐다.

    앞서 노동자위원들은 전날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중재안 5,940원에서 6,120원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12차 전원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 40시간 근무 기준 126만 270원으로 올해보다 9만 4,050원 정도 높아진다.

    지난해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시간당 최저임금은 OECD 국가 25개국 가운데 14위로, 중간보다 조금 낮은 수준이다.

    하지만 경영계측은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이 결코 낮지 않다며 이번 인상이 소상공인들과 중소기업들에 더욱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김종국 홍보팀장은 "이번 인상은 메르스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들의 어려움을 가중시킬 것으로 우려된다"며 "이제부터라도 최저임금의 현실화와 안정화를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노동계에선 저임금 노동자들의 생계난을 외면한 인상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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